척추협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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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확정판결 후 향후치료비, 개호비는 선행소송 기판력 불인정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2. 09:02
기판력 확정판결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후에 다른 법원에 다시 제소되더라도 이전 재판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이전 재판의내용과 다른 판단을 하게 되면 재판의 모순을 가져와서 혼란이 생기며, 법원측에서도 불필요한 절차를 거듭하게 될 뿐 아니라 당사자 또한 분쟁을 해결하지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동일사건에 대해서 다시 제소할 수 없게 한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각하,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척추협착증 수술 및 재수술을 받은 후 배뇨, 배변 장애와 보행 장애(불완전 하지마비)가 발생하였다. 원고들은 위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장애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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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손해배상소송 승소후 재차 소송 청구…기판력의 효력 범위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6. 18:56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협착증, 척추측만증 등으로 수술을 한 뒤 수술 부위 혈종이 발생해 혈종제거술을 했지만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배뇨 및 배변 장애, 보행장애가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협착증, 척추측만증 등으로 수술을 받기로 하고 이전부터 복용하던 항혈전제와 혈전용해제 복용을 중단했다. 환자는 후궁절제술과 후방감압술 1차수술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오른 발이 저리고, 잘 움직이지 않는 증상을 보였다. 의료진은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CT 검사에서 수술 부위 혈종으로 인한 신경압박 소견을 확인한 뒤 혈종제거술 2차 수술을 했다. 환자는 2차 수술 후에도 오른 발이 여전히 잘 움직이지 않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배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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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협착증 수술 도중 심정지 뇌손상…심장마사지 응급처지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4. 08:10
척추협착증 수술 도중 심정지로 뇌손상…심장마사지 등 응급처지 안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허리통증 및 양쪽 허벅지 뒤쪽의 저림 증상으로 피고 산하 00병원에 내원해 각종 검사를 받고, 피고 병원 담당의로부터 요추 4 ~ 5번, 요추 5번~천추 1번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Cage를 이용한 후방추체유합술을 받았는데, 위 수술 도중 세차례 각 부정맥(심실세동)이 발생했다가 자연 회복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중 원고에게 3차례에 걸친 부정맥이 발생한 사실을 고려해 원고를 중환자실로 전실해 호흡기치료 등 경과 관찰하기로 하고, 중환자실로 옮겼다. 그런데 갑자기 양쪽 동공의 대광반사가 관찰되지 않고 동맥이 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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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협착증 수술후 배뇨, 배변, 보행 장애…확정판결후 재소송 기판력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9. 11:42
척추협착증 수술후 배뇨, 배변, 보행 장애…손해배상 확정판결후 재소송시 확정판결 기판력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각하 판결,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에서 2009년 6월 척추 협착증 수술 및 재수술을 받은 후 배뇨, 배변 장애와 보행 장애(불완전하지마비)가 발생했다. 원고는 위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쟁애가 발생했다며 법원에 조정 신청을 했다. 그러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행되자 법원은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조정 신청 내용과 같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고, 피고가 항소를 포기해 그대로 확정됐다. 본안전피고 항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배뇨,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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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에 찔려 봉합술한 후 혼수상태…경막하마취, 응급조치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5. 15:57
척추수술 환자가 유리에 찔려 경막외마취 아래 봉합술한 후 혼수상태…경막하마취, 응급조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만취 상태에서 땅에 넘어지면서 유리조각에 오른쪽 다리를 찔려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피고 병원은 경막외마취 아래 건봉합술 및 근육봉합술을 시행했는데 수술 직후 환자가 혼수상태에 빠져 00병원으로 전원했다. 피고 병원의 의료기록에는 수술 전 원고의 상태를 파악해 마취방법 등에 관한 적절성 여부를 평가한 기록이 없고, 마취 부위도 기록돼 있지 않으며, 수술 중 원고의 호흡 상태에 관한 기록이 없다. 원고는 의식 혼수, 사지마비 상태로 재활병원,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부터 3개월 전에 척추협착증으로 제4-5번 요추에 척추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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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협착증 수술후 중환자실에서 심정지…심폐소생술 지연해 뇌손상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4. 15:06
(심정지 응급조치 지연)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허리 통증 및 양쪽 허벅지 뒤쪽의 저림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서 요추 4~5번, 요추 4번~천후 1번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고 케이지를 이용한 후방추체유합술을 받았는데, 부정맥(심실세동)이 발생했다가 자연 회복했다. 원고는 수술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갑자기 양쪽 동공의 대광반사가 관찰되지 않고 동맥이 촉지되지 않았으며 혈압이 측정되지 않는 등 심정지가 발생했고,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지 기능 및 근력의 저하가 발생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 원고 주장 중환자실로 전실된 이후 심정지가 발생했음에도 그로부터 약 12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기관삽관, 심장마사지를 시행하는 등 뒤늦게 응급조치를 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유발한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