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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협착증6

손해배상 확정판결 후 향후치료비, 개호비는 선행소송 기판력 불인정 기판력 확정판결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후에 다른 법원에 다시 제소되더라도 이전 재판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이전 재판의내용과 다른 판단을 하게 되면 재판의 모순을 가져와서 혼란이 생기며, 법원측에서도 불필요한 절차를 거듭하게 될 뿐 아니라 당사자 또한 분쟁을 해결하지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동일사건에 대해서 다시 제소할 수 없게 한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각하,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척추협착증 수술 및 재수술을 받은 후 배뇨, 배변 장애와 보행 장애(불완전 하지마비)가 발생하였다. 원고들은 위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장애가 발생.. 2019. 2. 2.
의료과실 손해배상소송 승소후 재차 소송 청구…기판력의 효력 범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협착증, 척추측만증 등으로 수술을 한 뒤 수술 부위 혈종이 발생해 혈종제거술을 했지만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배뇨 및 배변 장애, 보행장애가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협착증, 척추측만증 등으로 수술을 받기로 하고 이전부터 복용하던 항혈전제와 혈전용해제 복용을 중단했다. 환자는 후궁절제술과 후방감압술 1차수술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오른 발이 저리고, 잘 움직이지 않는 증상을 보였다. 의료진은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CT 검사에서 수술 부위 혈종으로 인한 신경압박 소견을 확인한 뒤 혈종제거술 2차 수술을 했다. 환자는 2차 수술 후에도 오른 발이 여전히 잘 움직이지 않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배뇨 .. 2017. 9. 26.
척추협착증 수술 도중 심정지 뇌손상…심장마사지 응급처지 안한 과실 척추협착증 수술 도중 심정지로 뇌손상…심장마사지 등 응급처지 안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허리통증 및 양쪽 허벅지 뒤쪽의 저림 증상으로 피고 산하 00병원에 내원해 각종 검사를 받고, 피고 병원 담당의로부터 요추 4 ~ 5번, 요추 5번~천추 1번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Cage를 이용한 후방추체유합술을 받았는데, 위 수술 도중 세차례 각 부정맥(심실세동)이 발생했다가 자연 회복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중 원고에게 3차례에 걸친 부정맥이 발생한 사실을 고려해 원고를 중환자실로 전실해 호흡기치료 등 경과 관찰하기로 하고, 중환자실로 옮겼다. 그런데 갑자기 양쪽 동공의 대광반사가 관찰되지 않고 동맥이 촉지.. 2017. 8. 24.
척추협착증 수술후 배뇨, 배변, 보행 장애…확정판결후 재소송 기판력 척추협착증 수술후 배뇨, 배변, 보행 장애…손해배상 확정판결후 재소송시 확정판결 기판력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각하 판결,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에서 2009년 6월 척추 협착증 수술 및 재수술을 받은 후 배뇨, 배변 장애와 보행 장애(불완전하지마비)가 발생했다. 원고는 위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쟁애가 발생했다며 법원에 조정 신청을 했다. 그러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행되자 법원은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조정 신청 내용과 같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고, 피고가 항소를 포기해 그대로 확정됐다. 본안전피고 항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배뇨, 배.. 2017. 7. 9.
유리에 찔려 봉합술한 후 혼수상태…경막하마취, 응급조치 과실 척추수술 환자가 유리에 찔려 경막외마취 아래 봉합술한 후 혼수상태…경막하마취, 응급조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만취 상태에서 땅에 넘어지면서 유리조각에 오른쪽 다리를 찔려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피고 병원은 경막외마취 아래 건봉합술 및 근육봉합술을 시행했는데 수술 직후 환자가 혼수상태에 빠져 00병원으로 전원했다. 피고 병원의 의료기록에는 수술 전 원고의 상태를 파악해 마취방법 등에 관한 적절성 여부를 평가한 기록이 없고, 마취 부위도 기록돼 있지 않으며, 수술 중 원고의 호흡 상태에 관한 기록이 없다. 원고는 의식 혼수, 사지마비 상태로 재활병원,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부터 3개월 전에 척추협착증으로 제4-5번 요추에 척추고정.. 2017.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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