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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2

폐쇄성 동맥경화증 혈관중재술 하면서 심정지 초래한 과실 혈관조영술과 혈관중재술을 병행할 때에는 혈관조영술만 할 때보다 고용량의 헤파린을 투여하고 혈관초를 제거한 후에 출혈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특히 환자가 항응고치료를 받고 있었다면 국소출혈, 복막 뒤 혈종, 가성동맥류 등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혈관초를 제거할 때 오랜 시간을 들여 충분한 압박을 가하고 지혈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폐쇄성 동맥경화증 진단에 따라 혈관조영술과 혈관중재술을 하면서 혈관초 제거 전 검사의무를 위반해 침출현상과 심정지를 초래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왼쪽 다리의 저림과 통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왼쪽 윗다리 대퇴동맥이 막혀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폐쇄성 동맥경화증 진단을 받아 입원.. 2018. 9. 22.
추간판탈출증 수술후 종창, 보행장애 발생해 다른 병원에서 추가 수술했다면? 추간판탈출증수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지인과 음주를 한 후 길을 가다가 갑자기 다리가 마비돼 쓰려져 피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해 척수병증을 동반한 6-7번 경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내리고, 신경외과 전문의인 I를 비롯한 의료진은 전방접근법에 의한 PCG 케이지 삽입술로 6-7번 추간판을 제거하고 척수를 감압한 후 케이지를 삽입해 고정하는 수술을 했다. 원고는 수술후 경추 수술 부위에 종창이 발생해 천자를 시행해 수액을 뽑아냈지만 호전되지 않아 요추 천자를 통해 배액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퇴원후 통원치료를 받아 오다가 기립 자체가 어렵고 자력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원고 측 주장 원고가 단순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이 필요 없는 상태였음에도 피고 .. 2017.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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