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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2

대퇴골 원위부 골육종 수술 받은 환자가 의료과실 주장을 펴며 진료비를 체납한 사건 (체납) 진료비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피고 김○○은 좌측 대퇴골 원위부 골육종에 대한 치료를 위해 원고의 ○○병원에 입원했다. 골육종 뼈에 발생하는 원발성 악성 종양(암) 중에서 가장 흔하다. 왕성한 10대 성장기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남자에게 조금 더 많이 발생한다. 발생 빈도는 미국의 경우 연간 500~1,000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연간 약 100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팔, 다리, 골반 등 인체 뼈의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나 흔히 발생하는 부위는 무릎 주변의 뼈이다. 암이 있는 부위가 아프거나 붓는 것이 흔한 증상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피고 김○○의 아버지 피고 김○○은 같은 .. 2017. 6. 27.
진료비 소멸시효는 3년 의사 과실 주장하며 퇴원 거부…재판부 "진료비 소멸시효는 3년" 김모 씨는 2002년 3월 좌측 대퇴골 원위부 골육종을 치료하기 위해 서울의 S대학병원에 입원했고, 그의 아버지는 입원계약에 사인했다. 그러나 김 씨는 그 해 7월 19일부터 입원 진료비를 내지 않았고, 이런 상황은 그가 퇴원한 2010년 11월까지 이어졌다. 김씨가 퇴원하면서 체납한 진료비는 무려 1억 3426만원. 김 씨는 왜 입원 진료비를 내지 않았을까? S대학병원은 2003년 김 씨에게 진료비를 내고 퇴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김 씨는 2003년 6월 서울남부지법에 S대학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며 맞섰다. S대학병원이 질병을 치료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시켰다는 게 김 씨측의 주장이다. 여기다가 김 씨 측은 진료를.. 2017.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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