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체불임금4 '병원 경영난'으로 퇴직한 의사 체불임금 지급 [봉직의사 임금사건] 근로계약 위반 아닌 봉직의사 체불임금 지급하라 이번 사건은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근무하던 봉직의사들이 퇴사한 뒤 체납된 기본급여, 퇴직금, 연구비 지급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들 봉직의들이 '자기 사정'이 아닌 병원의 경영난이 악화돼 상당 기간 체불임금이 발생해 부득이 퇴사했다는 점을 들어 병원이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의료법인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기본급여, 퇴직금, 연구비 등을 지급받지 못한 채 퇴직한 전문의 봉직의사들입니다. 6명의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은 기본급여, 퇴직금, 연구비 등을 포함해 적게는 1424만원에서 많게는 9170만원에.. 2021. 1. 20. 의료법인 양수인이 상임이사 체불임금 승계 의무 없다 의료법인이 파산한 후 병원의 자산 일체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수인이 병원 직원의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 의료법인이 파산해 타인에게 병원을 양도했다면 양수인이 상임이사의 체불임금을 승계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 사건: 약정금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원고는 의료법인 D의 상임이사직을 수행했다. D는 ‘원고에게 3년간 매달 2000만원을 지급하고, 임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별도로 2억원으로 하는 어음을 발행해 주기로 한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2억원의 일람출금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그런데 D는 다음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고, 회생계획인가를 받았으며, 관리인은 D가 운영하고 있는 병원과 어린이집 등의 자산 일체를 피고에게 수백억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영업양수도계.. 2018. 11. 11. 사무장 한방병원 개설자와 비의료인 동업자 중 누가 채무를 책임져야 하나? (사무장-의사약정 유효 여부) 약정금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원고는 이 사건 E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며, C는 원고와 이 한방병원 동업자이며, 피고는 C의 처이다. C는 2003년부터 한의사인 G와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07년 9월부터 원고와 공동으로 이 병원을 운영해 왔다. C는 이 사건 병원 건물 임대차보증금 3억원을 투자하는 등 병원에서 필요한 각종 자금을 조달했고, 병원 행정원장으로서 입원환자 관리, 직원 인사 및 급여, 병원 수입과 지출 등 제반 업무에 관여했다. 원고는 2008년 C의 자택으로 찾아가 병원 운영과 관련된 채무 때문에 진료에 지장이 있으니 은행 대출금 5000만원, 직원 급여 및 보험료 등의 채무를 해결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면서.. 2017. 6. 19. 회생채무자, 병원 직원 체불임금과 퇴직금 지급 회생채무자와 직원간 체불임금 분쟁 사건: 임금 판결 선고: 1심 원고 승, 항소 기각(2013년 10월) 피고는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과 의료인의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 이○○과 선정자들을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이다. 원고들은 근무기간 기재와 같이 피고 법인에서 근무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체불임금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우선 원고(선정당사자) 임, 선정자 권, 박, 이, 김, 백의 경우 2008년 11월부터 12월까지 피고의 채권자들이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 및 사무실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근무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당시 이사장인 김과 통모.. 2017. 4.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