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초진료2 2021년 초진료 의원 1만 6480원, 병원 1만 6140원 2021년 의료기관, 약국에서 진료(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를 한 뒤 지불하는 수가가 최근 확정되었는데요. 의료기관, 약국에 지불하는 요양급여비용(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 대표(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와의 계약으로 정하는데요. 계약은 5월 31일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소집해 확정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2021년 수가 인상률을 보면 병원이 1.6%, 의원이 2.4%,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이 1.5%,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2.9%, 약국이 3.3%, 조산원이 3.8% 인상됩니다. 내년도 수가 평균 인상률은 1.. 2020. 6. 29. 착오로 신생아 초·재진 진찰료를 부당청구한 산부인과에 과징금 처분한 것은 재량권 남용 (신생아진찰료 부당청구)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처분 경위 원고들은 산부인과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의사들이다. 피고 복지부는 원고 의원이 ①신생아 초·재진 진찰료 부당청구(정상 신생아의 경우 신생아입원료만 산정해 청구해야 하고, 진찰료는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음에도 진찰료까지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②신생아 입원료 중복청구(정상 신생아의 경우 신생아 입원료만 청구해야 함에도 입원료까지 중복 청구, 이상소견이 있는 신생아는 입원료만 청구해야 함에도 신생아 입원료까지 중복 청구)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104,392,24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 원고들 주장 의원은 재정 형편상 공동원장인 원고들이 번갈아가면서 요양급여비용 등의 청구업.. 2017. 6.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