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의료기관, 약국에서 진료(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를 한 뒤 지불하는 수가가 최근 확정되었는데요.
의료기관, 약국에 지불하는 요양급여비용(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 대표(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와의 계약으로 정하는데요.
계약은 5월 31일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소집해 확정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2021년 수가 인상률을 보면 병원이 1.6%, 의원이 2.4%,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이 1.5%,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2.9%, 약국이 3.3%, 조산원이 3.8% 인상됩니다.
내년도 수가 평균 인상률은 1.99%인데요. 2020년 2.29%, 2019년 2.28%, 2018년 2.37%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병원계는 예년보다 높은 수준의 수가 인상을 요구했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병원협회,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는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특히 병원들은 지난 2월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의료기관들은 환자 감소, 방역비용 증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어 내년도 수가 인상률에 상당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쨌던 수가가 인상되면 기본적인 초진료, 재진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까요?
의원 초진료는 2020년 1만 6140원에서 1만 6480원으로 340원 인상됩니다. 의원 재진료는 같은 기간 1만 1540원에서 1만 1780원으로 240원 오릅니다.
병원(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는 올해 1만 5910원에서 1만 6140원으로 230원으로 오르고, 재진료는 1만 1530원에서 1만 1700원으로 170원 인상될 예정입니다.
치과와 한방의료기관 진료비도 일부 인상되는데요. 치과(치과의원, 치과병원) 초진료는 1만 4560원에서 1만 4780원으로 220원 오르고, 재진료는 9650원에서 9800원으로 150원 상향조정됩니다.
한방(한의원, 한방병원)은 초진료가 1만 3270원에서 1만 3650원으로 380원, 재진료는 8380원에서 8620원으로 240원 인상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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