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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의사3

요양원 입소노인이 멍, 다발성 좌상, 부종…요양원과 촉탁의사의 과실 요양원은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이 입소하면 몸이 아픔에도 이를 제대로 외부에 표현하지 못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하여 옷을 갈아입히거나 목욕을 시키는 등 일상적인 요양관리를 행함에 있어 수시로 신체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 이상이 있는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요양원의 촉탁의사는 이런 입소자의 건강 상태에 대하여 이를 진료, 치료할 주의의무가 있다. 치매, 당뇨가 있는 요양원 입소노인이 전신에 멍과 연부조직염, 다발성 좌상, 부종 발생…요양원과 촉탁의사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1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입소하여 요양을 받던 사람(여, 만 78세)이고, 피고 1은 요양원을 운영하는 법인, 피고2는 위 요양원 인근에서 .. 2019. 1. 18.
요양시설·경로원 왕진후 진찰료 100% 청구하다 업무정지 (요양시설 진료)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소송 종결) 원고는 OOO신경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장기요양기관인 OO요양원과 사회복지시설인 OO경로원으로 구성된 OO노인복지센터와 촉탁의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그 곳에서 주 2회 정기적인 진료를 하면서 의료급여 진찰료를 청구하고, 투약이 필요한 수급권자에 대해 원외처방전을 발행, 약국약제비도 의료급여비로 지급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2007. 11. 29. 보건복지부 고시에서는 장기요양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해 이루어진 진찰료를 의료급여비용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었다. 2004. 6. 28.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의사는 왕진결정통보를 받아 왕진이 인정된 자.. 2017. 8. 26.
봉사활동한다며 요양시설 방문진료하고, 환자가 내원한 것처럼 허위청구한 사례 요양시설 진료비 부당청구 사건 영업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2002. 4.경부터 봉사활동으로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진료하다가 2008. 1. 1.부터 2009. 4.경까지 촉탁계약을 체결한 후 촉탁의사로 근무하였다. 또 2002. 12. 1.부터 2008. 12. 3.까지 노인복지시설인 OO요양원의 촉탁의사로 근무하였으며, 2007.경부터 매월 마지막 주에 월 1회 봉사활동으로 사회복지시설인 OO양로원을 방문하여 진료하여 왔다. 피고 복지부는 2009. 4. 6. 원고의 2007. 3.경부터 총 24개월의 진료분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3,285,11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60일 처분을 하였다. ..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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