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추가검사4 폐결절 추가검사 안해 폐암 전이 폐결절, 폐암 치료상 의사의 주의의무 일반적으로 폐암이 의심되면 흉부 X-선검사, 흉부 CT 검사, 기관지 내시경 및 조직검사, 폐생검 등이 있다.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특히 진단은 문진, 시진, 촉진, 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 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질환이 의심되는 증세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 그런 증세를 발견한 경우 그 질환의 발생 여부 정도 등을 밝히기 위한 조치나 검사를 받도록 환자에게 설명, 권유할 주의의무가 있다. 폐암 확진 지연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피고 병원에서 정기적으.. 2022. 8. 5. 간질환 의심증세가 있었지만 추가검사 하지 않아 간경변 교도소 수용자가 건강검진에서 간질환 의심증세가 있었음에도 의료과장이 추가검사나 치료를 하지 않아 간경변에 의한 위정맥류 출혈로 사망케 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들 주장 환자는 교도소에 수용된 후 여러 차례 건강검진을 받았고 그 검사결과 간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교도소 보건의료과장은 간질환에 대한 치료(진단, 검사 포함)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환자는 간질환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었고 그 결과 응급수술 중 간경변에 의한 위정맥류 출혈로 사망하였다. 법원의 판단 환자는 교도소에 수용된 직후 실시한 검사에서 AST, ALT, GTP가 기준 범위의 2-3배를 초과하는 이상 수치가 나왔고, 간장질환이 의심되니 추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다. 환자는 1년 뒤 검사.. 2017. 12. 11. 급성위장관염으로 진단하고 수액과 진통제만 투여해 대동맥 파열 급성위장관염으로 진단하고 수액과 진통제만 투여해 대동맥 파열. 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대동맥 부위에 대동맥박리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적지 않았음에도 이를 간과해 대동맥 파열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윤○○는 ○○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던 중 점심식사 후 갑자기 가슴 부위와 등 부위에 통증을 느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응급실 의사(수련의 김○○과 전공의 이○○이 그 날 응급실에 근무하면서 윤○○ 진료)는 당시 각종 시행한 결과 흉부 X-선상에 종괴가 관찰되는 것 외에 심근경색이나 심근허혈, 부정맥 등의 심장질환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자 단순히 체한 것으로 보아 소화기 질환의 일종인 급.. 2017. 9. 1. 건강검진 폐암 결과지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것은 의료과실…등기우편, 전화 연락 안해 치료기회 박탁 창원지법, E병원 손해배상 판결…"환자 인지할 방법 강구 안했다" 종합검진을 한 병원은 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됐다면 수검자가 이를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 전화 연락 등을 취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은 이모 씨에게 종합검진을 실시한 E병원의 과실을 인정, 이 씨의 유족들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2009년 7월 E병원에서 일반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별도의 비용을 들여 흉부 CT 촬영 등을 포함한 종합검진을 받았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수령했다. 하지만 2011년 11월 G내과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폐에 이상 소견이 있다는 검사결과가 나왔고, H병원에서 폐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폐암 4기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암 진단.. 2017. 4.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