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환자 흉막삼출이 관찰됐지만 추가검사, 추적관찰 안한 과실
흉막삼출 폐나 벽쪽 가슴막, 복막에서의 흉수액의 과다 생성 또는 임파계에 의한 흡수장애로 인해 유발될 수 있고, 흉수액 검사결과에 따라 원인이 진단된다. 삼출액은 결핵, 식도파열, 췌장질환, 악성종양, 폐렴 등이 원인이다. 당뇨병환자가 흉부 X선 검사에서 흉막삼출액이 관찰됐지만 의료진이 추가검사나 추적관찰을 하지 않은 과실…폐렴, 폐결핵 진단 지연과의 인과관계도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지병인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해 당뇨병, 신부전,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의료진은 흉부 X선 촬영을 했고, 우측 흉부에 흉막삼출액이 관찰되었지만 의료진은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았다. 환자는 입원 당시 기침, 객담,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은..
2018.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