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추락6 정신병원 다리에서 정신분열병 환자 추락 정신병원 다리에서 추락해 사망…울타리나 철문 없고, 난간만 설치한 과실 손해배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강제조정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02년부터 정신분열병으로 피고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다시 입원해 정신병동에서 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피고 병원 보호사 안00의 인솔 아래 다른 환자 10여명과 함께 약 50분간 산책을 하였다. 그런데 정신병동으로 들어가려다 갑자기 정신병동과 노인전문병원 사이에 설치된 연결다리 위로 뛰어갔다. 그리고 다리 난간에 걸터앉은 다음 그대로 뒤로 눕듯이 넘어져 다리 아래로 추락했다. 이로 인해 00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추락에 따른 두개골 및 뇌기저부 골격에 의한 뇌출혈 및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이 사건 다리는 정신병원 '가' .. 2017. 8. 22.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