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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2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후 31만원 부당청구하고 면허정지 외국에 출국한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진료비를 청구한 의사에 대해 면허정지처분한 사건. 사건: 자격정지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 E는 이스라엘로 출국했고, F는 중국으로 출국했음에도 원고 정형외과는 진료기록부에 이들이 원고의 병원에 입원해 치료 받은 것으로 기재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면허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E와 F가 외출했다고 생각해 간호사에게 'E와 F가 돌아오면 진료기록부와 같이 처치하라'고 지시하는 의미에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이다. 원고는 E와 F가 받아야 할 처치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것이므로 E와 F가 실제로 위와 같은 처치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원고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2017. 7. 12.
해외 나가면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전공의에게 대진시킨 원장, 진료비 환수 전공의 진료.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출국으로 인해 약 한달간 의사인 E로 하여금 병원에서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행,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당시 E는 F병원 전공의로 임용된 상태였다. 그러자 피고는 전공의인 E가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 상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함에도 전공의로 임용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병원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했다'는 이유로 E가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과 E이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약국이 약을 조제하고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원고 주장 E는 이미 가정의학과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고 수련기간이 불과 10일밖에 남지 않아 실질적으로 .. 2017.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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