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장검진3 임상병리사가 출장검진을 하고, 매출의 20%를 병원에 지급…건강보험공단, 부당검진비용 환수 (비의료인 출장검진) 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취하 원고는 OO병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임상병리사 김OO과 함께 출장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이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검진비용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288,528,010원의 부당검진비용 환수결정을 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소속된 의사인 정OO에 의해 정상적으로 출장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김OO을 고용해 그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을 뿐 김OO과 동업으로 출장건강검진을 실시한 적이 없다. 인정 사실 이 사건 병원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던 이OO은 자신의 누나이자 원고의 이사장인 이OO의 지시에 따라 임상병리사 김OO이 출장건강검진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의료장비, 인력 등을 제공해 출장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2017. 8. 14. 의원 명의 빌려 출장검진 다닌 비의료인 사무장…복지부 의견제출 없이 환수했다가 처분 취소 (사무장 출장검진) 건강검진비 환수결정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승,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의료법인 산하에 000한방병원, 00한의원, 00의원을 운영중이다. 원고 법인의 대표자인 김00는 2008년 9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정00이 00의원에서 의사 등 인력을 고용하고 인력검진버스 등 의료장비를 마련해 출장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매출액 중 10%를 원고가 명의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이에 따라 정00은 의료기관인 대동의원 종합검진센터를 개설, 2011년 4월까지 광주, 전남 일원의 지역에서 의사 등 직원 30여명을 고용한 후 이동검진버스 2대로 출장건강검진 등을 실시했다. 원고는 이러한 출장건강검진 등에 대해 원고 명의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 2017. 7. 3. 병원이 출장검진 하면서 행정직원이 키, 몸무게를 측정한 것은 검진기관 지정취소 사유 (출장검진 및 2차 검진기준 위반) 검진기관 지정취소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소 취하 처분 경위 원고는 피고 자치단체로부터 일반검진 및 암검진에 관해 내원 및 출장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원고는 00시 모처에서 지역검진을 실시하면서 검진시간이 끝나기 전에 검진의사 E이 자리를 비운 사이 검진을 받기 위해 찾아온 수검자에게 스스로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검진을 실시했다(제1 처분 사유). 원고는 000시 G주차장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출장 검진을 하던 중 원고의 행정요원 H으로 하여금 49명의 키와 몸무게를 측정, 기록하도록 했다(제2 처분 사유). 원고는 2012년 6월까지 주식회사 I 및 그 관계 회사 직원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했는데, 1차 검진에서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자로.. 2017. 6.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