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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2

병원 증축후 주차장 임대했더니 세무서 부가세 30억 환급 거부 주차장 임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원고는 B병원과 함께 면세사업인 의료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업, 주차장업, 장례식업 등을 겸업하고 있다. 원고는 서관, 동관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신관건물을 완공하고 자치단체의 사용승인을 받고 취득세를 납부했다. 원고는 2009년 1월 이 사건 신관건물의 지하주차장을 직영하다가 00산업개발에 임대했다. 이후 원고는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신관주차장이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 매입세액 30억원을 반영해 부가가치세 27억여원 환급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피고 세무서는 원고가 신관건물 전용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 신관건물 신축 관련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신관은 별도로 독립된 건물로 건축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 .. 2017. 6. 22.
의사와 간호사 등의 숙소가 의료 관련 시설에 해당해 취득세 면제 대상 의료 관련 시설 세금 부과 지방세 부과 처분 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처분 경위 원고는 임야 11,692㎡(제2 부동산), 같은 리 임야 2,106㎡를 각 취득하고, 2007년 같은 리 산 임야 2,581㎡, 같은 리 산 임야 217㎡를 각 취득하였는데, 의료법인으로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구 지방세법에 따라 피고 자치단체로부터 위 각 토지의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원고는 2007년 임야 11,692㎡ 중 7,665㎡, 같은 리 산 임야 2,581㎡ 중 219㎡, 같은 리 임야 2,106㎡에 대해 장례식장 및 휴게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대지로 조성하고, 2008년 해당 부분에 대하여 토지분할 및 지목.. 2017.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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