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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2

근로계약서보다 매일 30분 조기출근해 연장근로수당 청구 백화점 소속 화장품 판매원들이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것보다 매일 30분씩 일찍 출근하여 메이크업과 엑세서리 착용을 하는 꾸밈시간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한 사안. 이에 대해 법원은 사용자가 판매원들에게 정규 출근시간보다 매일 30분씩 일찍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다거나, 판매원들이 실제로 30분씩 조기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사건: 임금 판결: 1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피고는 향수 및 화장품 등의 판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전국 각 백화점의 피고 매장에서 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 직원들이다. 피고는 매달 원고들을 포함하여 백화점 판매직원들에게 그루밍 가이드(g.. 2019. 11. 9.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 각 사업장은 7월 16일 이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감안해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마련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주요 내용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행위가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 2019.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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