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치과병원3 양측성 악관절 강직증에 대해 하악지 시상골분할절단술에 의한 악관절 성형술을 하던 중 프리어 파편이 두개강 내 뇌심부로 들어가 뇌출혈 및 뇌부종 초래한 치과의사의 업무상과실치상 프리어 파편 업무상과실치상 1심 피고인 벌금형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과병원에서 전공의와 함께 양측성 악관절 강직증으로 내원한 피해자를 상대로 하악지 시상골분할절단술에 의한 양측 악관절 성형술을 시행했다. 악관절강직증 악관절의 유착. 선천성 또는 외상, 여러가지 염증의 후유증으로서 악관절 또는 관절낭에 섬유성내지는 골성의 유착이 생기고 그 특징적 증상으로서 개구장애가 나타난다. 하악골발육시에 생겨난 것은 소악증이 된다. 개구장애 때문에 구강내는 불결해지고 다발성 카리에스의 상태가 된다. 치료는 악관절 수동술을 행한다. 수술뒤에는 개구연습, 저작운동의 연습이 필요하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간호학대사전 사진 출처: 네이버, 서울대병원 피고인은 유착된 조직을 분리하는 기구인 프리어를 사용하던 중 3cm 길이.. 2017. 11. 28.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의료법 위반 아니다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시술. 의료법 위반 2심 피고인 유죄, 대법원 파기환송 공소사실의 요지 치과의사인 피고인은 자신의 치과병원에서 보톡스를 이용해 눈가와 미간 주름 치료를 했다. 이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2심 법원 의료법 상 치과 의료행위는 치아와 주위 조직 및 구강을 포함한 악안면 부분에 한정한다. 이 사건 보톡스 시술은 눈가와 미간에 한 것으로서 치아 주위 및 악안면 부분에 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한다. 대법원 판단 의료와 치과 의료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양악수술이나 구순구개열수술 등과 같이 양쪽이 모두 시술하는 영역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이미 구강외과에서 구강악안면외과 진료분야에 해당하는 의료행위가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보건.. 2017. 10. 17. 수술후 합병증 고위험군환자에 대한 경과관찰, 응급조치 소홀 과실 하악골 농양 배농술후 불안정상태를 보여 수면진정제 투여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수술후 합병증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2014년 2월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턱 밑이 부어오르자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으로부터 하악골 농양이라는 진단을 받아 부분 마취 아래 절개 및 배농술을 받은 후 치과병동에 입원했다. 원고는 입원 후 간호사에게 과거 당뇨병, 고혈압 진단을 받은 바 있지만 치료 내역에 대해서는 모두 알지 못한다고 답했고, 검사 결과 최근 2~3개월간의 평균적인 혈당 상태를 반영하는 당화혈색소가 당 조절이 되지 않는 기준수치인 8%를 넘는 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 4.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