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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의료과실2

어금니 통증에 대해 근관치료 과정에서 하치조신경 손상 제2 대구치(큰어금니) 통증에 대해 근관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하치조신경을 손상해 우측 하순 및 이부의 감각 이상증세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우측 제2대구치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치과의원을 내원했다. 피고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근관치료를 시행했다. 근관치료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조직인 치아는 겉모습과 달리 그 내부에 치수라고 부르는, 신경과 혈관이 풍부한 연조직이 있다. 치수는 치근, 즉 치아의 뿌리 끝까지 뻗어 있으며, 근관이라는 미세한 공간에 둘러싸여 있다. 근관 속의 치수는 뿌리 끝의 좁은 구멍(치근단공)을 통해 치근을 둘러싸고 있는 잇몸 뼈(치조골)속의 혈관과 신경에 연결되어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이 사건 시술은 .. 2019. 7. 13.
임플란트 과정에서 하치조신경 손상해 지각이상 초래 치과의사가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하치조신경을 손상해 하순 부위의 지각이상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B치과의원에 내원하여 하악 좌측 대구치 임플란트 시술을 상담받은 후 위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원고의 좌측 제1대구치, 제2대구치의 브릿지를 제거하고 좌측 제2대구치 1개를 발치하였다. 피고는 11일 뒤 원고에 대한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결과 및 시진을 바탕으로 임플란트 식립부위를 정하고 원고의 잔존치조골이 부족한 것을 감안하여 짧은 임플란트 픽스처를 식립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좌측 제1대구치 및 제2대구치에 대한 임플란트시술을 하였다. 원고는 며칠 뒤 경과관찰 및 소독을 위하여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에게.. 2019.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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