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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경험담2

성형수술 후기가 소비자 현혹 치료경험담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트임, 뒤트임, 쌍꺼풀 수술 후기가 소비자 현혹 치료경험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피고인은 C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인데 병원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의 수술 후기란에 환자 김○○이 작성한 앞트임, 뒤트임 및 매몰법으로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수술 후기를 게재했다. 또 환자 오○○이 작성한 여드름 흉터 시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수술 후기를 게재하는 등 환자들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였다. 수술 후기는 ‘2주 정도 지나니까 어느 정도 자연스러워져서 다행이에요^-^사람의 첫인상에서 눈의 영향이 큰 것 같아 수술하기가 망설여졌는데 원장님께 맡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진심으로 알아서 예쁘게 잘 해주시는 것 같네요~^-^C성형외과 앞으로도 번창.. 2017. 12. 11.
의원 홈페이지에 비교광고를 게재해 의료법 위반한 의사 면허정지 (의료광고)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검찰청에서 의료법 위반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인 사정 등을 감안해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을 받았다. 피의 사실 ①이 사건 의원 인터넷 홈페이지 중 줄기세포치료연구소: 저희가 시행하는 줄기세포치료들은 지방세포를 외부로 반출되어 제약사나 바이오업체를 거쳐 오는 세포치료제보다는 진일보한 직접 시술의 개념입니다"라는 부분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3호의 '다른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 ②수술전후 카테고리에 '앞트임 눈매 교정' 사진을 게재하면서 치료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은 시술 전후 비교사진을 게재한 부분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의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2017.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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