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치아발치2 치아 발치, 임플란트 식립 다음 날 뇌출혈 발생 치과의원에서 6개 치아 발치 후 임플란트 식립 피고 치과의원 치과의사는 오후 3시 30분 마취제인 자이레스테신에이주를 이용해 침윤마취를 한 후 환자의 상악 4개, 하악 2개 등 총 6개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했다. 환자는 임플란트 식립 후 별다른 이상 증상을 호소하지 않고 귀가했다. 다음 날 의식 잃고 쓰러진 채 발견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는 다음 날 오전 7시 경 집 거실에서 피를 흘린 상태에서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려져 있는 환자를 발견했다. 환자는 같은 날 오전 7시 42분 경 머리 부위에 손상을 입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H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다. 경막하 출혈 수술했지만 뇌부종 발생 환자는 같은 날 H병원에서 우측 대뇌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혈종 제거.. 2022. 5. 24. 무단 발치 의료분쟁 치과의사가 치주질환를 치료하면서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발치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무단 발치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원고는 상악과 하악 만성 치주질환 치료를 위해 피고 치과병원을 내원했다. 그러자 피고 병원은 3개 치아에 대한 주조금속관을 제거한 후 발치하고, 다음날 또 주조금속관을 제거한 후 발치했다. 그리고 다음날 치아에 대한 잇몸 수술을 하기로 치료계획을 세운 뒤 총 9개를 발치하고 치아의 모양을 정상적인 크기와 비슷하게 만드는 치관연장술을 시행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의 치아 중 5개의 치아를 제외하고는 발치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당초 치료계획과 달리 13개를 발치했다. 또 불필요하게 23번 치아의 치관을 제거한 의료상의 과.. 2020. 3.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