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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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발치, 임플란트 식립 다음 날 뇌출혈 발생안기자 의료판례 2022. 5. 24. 14:14
치과의원에서 6개 치아 발치 후 임플란트 식립 피고 치과의원 치과의사는 오후 3시 30분 마취제인 자이레스테신에이주를 이용해 침윤마취를 한 후 환자의 상악 4개, 하악 2개 등 총 6개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했다. 환자는 임플란트 식립 후 별다른 이상 증상을 호소하지 않고 귀가했다. 다음 날 의식 잃고 쓰러진 채 발견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는 다음 날 오전 7시 경 집 거실에서 피를 흘린 상태에서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려져 있는 환자를 발견했다. 환자는 같은 날 오전 7시 42분 경 머리 부위에 손상을 입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H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다. 경막하 출혈 수술했지만 뇌부종 발생 환자는 같은 날 H병원에서 우측 대뇌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혈종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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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발치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20. 3. 18. 00:04
치과의사가 치주질환를 치료하면서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발치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무단 발치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원고는 상악과 하악 만성 치주질환 치료를 위해 피고 치과병원을 내원했다. 그러자 피고 병원은 3개 치아에 대한 주조금속관을 제거한 후 발치하고, 다음날 또 주조금속관을 제거한 후 발치했다. 그리고 다음날 치아에 대한 잇몸 수술을 하기로 치료계획을 세운 뒤 총 9개를 발치하고 치아의 모양을 정상적인 크기와 비슷하게 만드는 치관연장술을 시행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의 치아 중 5개의 치아를 제외하고는 발치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당초 치료계획과 달리 13개를 발치했다. 또 불필요하게 23번 치아의 치관을 제거한 의료상의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