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카테터4 폐동맥 판막협착에 스텐트 삽입술 하면서 출혈 초래해 혈관내 응고 초래 폐동맥 판막 협착으로 인한 폐동맥 고혈압 증세를 보이던 소아에게 스텐트 삽입술을 하는 과정에서 혈관을 손상시켜 출혈을 야기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시 피고인 무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로서 병원 심도자실에서 피해자인 4세 여아의 폐동맥 판막 협착 증세를 개선하기 위해 풍선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도했다. 피고인은 유도철선을 따라 스텐트를 삽입하던 중 주폐동맥 판막 부위 입구에서 턱에 걸려 더 이상 삽입되지 않아 힘으로 밀어넣었는데 그 압력으로 스텐트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변형이 생겨 더 이상 삽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에 스텐트를 다시 제거하기로 하고 빼내던 중 골반이 있는 외장골 정맥 부위에 이르러 더 이상 스텐트가 빠지지 않게 되었.. 2018. 11. 24. 미숙아 카테터 삽입 후 피부 괴사 발생 신생아에게 동맥 카테터를 삽입할 때 일반적으로 출생 직후에는 제대동맥을 이용하고, 제대동맥을 제거한 후에는 요골동맥이나 척골동맥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상완동맥은 추천되지 않는다. 이는 손목 양쪽으로 나란히 주행하는 요골동맥과 척골동맥은 하나가 막혀도 다른 동맥과 아래쪽에서 연결돼 말초조직으로 혈류가 공급될 수 있지만 상완동맥이 분지해 요골동맥과 척골동맥이 되므로 상완동맥이 폐쇄될 경우 팔 아래쪽으로 가는 혈류가 전부 차단돼 손과 팔에 괴사가 올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미숙아에게 상완동맥 카테터를 삽입한 뒤 피부 괴사로 괴저가 발생해 우측 전완부 절단수술한 사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출생 당시 재태기간 28주 4일의 미숙아였고, 피고 .. 2018. 9. 20. 관해유도 항암치료를 받은 급성 골수성백혈병환자가 샤워를 하던 중 카테터가 빠져 뇌경색으로 사망 (카테터 분리)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기각 환자는 평소 위축성 위염, 소화불량 등으로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혈액검사에서 혈소판감소증, 백혈구증가증 소견이 관찰되었고, 말초혈액도말검사에서 골수이형성증후군, 만성골수성백혈병이 의심되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입원했다. 환자는 2011. 2. 15., 같은 달 18. 두 차례에 걸쳐 골수생검을 받았는데, '골수이형성 연관 변화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았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주OO은 영상의학과 암센터 혈관조영실에서 히크만 카테터를 삽입하는 시술을 했고, 환자는 다음날부터 관해유도 항암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2011. 2. 24. 09:50경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샤워를 하고 싶다고 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에게 부착된 .. 2017. 8. 6. 유리에 찔려 봉합술한 후 혼수상태…경막하마취, 응급조치 과실 척추수술 환자가 유리에 찔려 경막외마취 아래 봉합술한 후 혼수상태…경막하마취, 응급조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만취 상태에서 땅에 넘어지면서 유리조각에 오른쪽 다리를 찔려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피고 병원은 경막외마취 아래 건봉합술 및 근육봉합술을 시행했는데 수술 직후 환자가 혼수상태에 빠져 00병원으로 전원했다. 피고 병원의 의료기록에는 수술 전 원고의 상태를 파악해 마취방법 등에 관한 적절성 여부를 평가한 기록이 없고, 마취 부위도 기록돼 있지 않으며, 수술 중 원고의 호흡 상태에 관한 기록이 없다. 원고는 의식 혼수, 사지마비 상태로 재활병원,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부터 3개월 전에 척추협착증으로 제4-5번 요추에 척추고정.. 2017. 6.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