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골이수술2 수면내시경 검사 전 과거병력 조사 안한 의사과실 이번 사건은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하던 도중 환자에게 무호흡 증상이 나타나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환자에게 수면무호흡 증상이 있었음에도 의료진이 수면내시경검사 이전에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얼굴 지방이식수술을 하면서 수면내시경 방법으로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검사를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 의료진은 먼저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원고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했지만 수면유도가 되지 않자 추가로 프로포폴 4㎖를 투여하여 합계 8㎖를 투여했습니다. 약 15분간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하던 중 원고가 무호흡 증세가 나타났고, 의료진은 수면내시경 검사를 중단하고 내시경 기구를 뺀 다음 응급조치를 위해 .. 2020. 10. 8. 수면무호흡 증상 확인하고도 수면내시경검사 해 뇌손상 초래 수면내시경검사 후 뇌손상 초래한 사건. 수면무호흡 증상 상급병원 전원, 응급상태 대비 등의 적절성이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피고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위궤양 등으로 피고 의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피고는 후배인 외과 전문의 K에게 원고에 대한 얼굴 지방이식 수술과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검사를 함께 해 줄 것을 부탁했다. K는 우선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원고에게 프로포폴 4㎎을 투여한 뒤 수면 유도가 되지 않자 추가로 4㎎을 투여했다. K는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던 중 원고가 무호흡 증세(apnea)를 보이자 내시경 검사를 중단하고 응급조치에 나섰으나, 기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앰부배깅만 한 뒤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원.. 2017. 9.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