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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성형술2

코성형 후 코뼈 휘고, 염증…법원은 "의사 과실 없다" 원고는 피고 의사로부터 코 성형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후 원고에게 코기둥이 휘어지고, 염증 등이 발생하자 피고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코성형술 받은 원고의 주장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증상은 코 성형술 외에 다른 원인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수술을 시행한 피고 의사가 수술 중 보형물을 적절히 고정하지 않은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또 원고는 코 성형술 이후 수술 부위에서 염증이 발생했는데 피고 의사가 염증 진단을 지연한 과실로 인해 조기에 항생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원고는 피고 의사가 염증 치료를 위해 코를 뚫어 관을 삽입해 식염수를 흘려 보내 염증 부위를 세척하는 장치를 설치했는데 이 과정에서 소독액이 .. 2023. 4. 20.
코·광대뼈 성형, 유방확대술 후 재수술…구형구축 발생 외모 개선을 위해 성형외과에서 코성형술, 광대뼈성형술, 유방확대술, 이마 지방이식술을 한 뒤 부작용이 발생해 재수술을 한 사안. 특히 해당 성형외과는 유방확대술 이후 구형구축을 초래했고, 피해자는 이 때문에 두 차례 재수술을 받아야 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외모를 개선하기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를 방문해 코성형술과 광대뼈성형술, 유방확대술 및 이마 지방주입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이후 경과 1. 유방확대술 관련 경과 원고는 1차 유방확대술을 받고 약 한달 뒤 오른쪽 유방 변형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피고 의사는 9일 뒤 원고에게 구형구축 예방을 위해 리자벤을 1개월치 처방하고, 가슴마사지와 보정브라 착용 지시한 뒤 경과를 관찰했지만 좌우유방 비대칭과 통증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의사.. 2020.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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