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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3

뇌수막염으로 항생제 투여했지만 패혈성 쇼크 뇌수막염에 대해 항생제를 투여했지만 패혈성 쇼크를 초래한 사건. 생제 투여 시점이 쟁점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발열, 두통, 구토 등의 증세로 병원에 내원해 인플루엔자가 의심된다는 진단에 따라 타미플루를 복용했다. 그런데 두통과 열이 지속되고, 자꾸 휘청거리며 걷게 되자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은 요추전자를 시행한 결과를 토대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뇌수막염으로 진단하고 중환자실로 입원시켰다. 환자는 지속적으로 몸을 떨며 산소마스크를 빼내고 자세 유지를 하지 못했고, 횡설수설 혼잣말을 하더니 장소와 시간에 대한 지남력도 저하됐다. 이에 의료진은 양손 억제대를 착용하고, 항불안제와 해열제 투여, 산소공급 등의 처치를 하면서 장 폐색증.. 2017. 9. 7.
뇌수막염, 뇌염을 독감으로 오진해 정신지체, 간질, 언어기능 장애 두통, 발열, 기침 등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를 인플루엔자로 판단해 뇌수막염, 뇌염 진단을 지체해 정신지체, 간질, 언어기능 장애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두통, 발열, 기침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피고 의사 F는 해열제와 항생제를 처방한 후 귀가시켰다. 원고는 다음날 다시 두통, 고열, 구토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편도염으로 진단하고 원고를 입원시켰다. 원고는 입원후 두통과 온몸의 불편함, 기침, 오한, 구토, 배뇨곤란, 헛소리, 비틀거리며 걸음 등의 증상으로 보였다. 피고 F는 인플루엔자 B와 편도선 염증이라고 진단하고, 타미플루와 유나신 등의 약제를 처방했다. 하지만 원고가 입원한 후에도 계속 두통을 호소하.. 2017. 8. 30.
공보의에게 예방적으로 신종플루약 타미플루를 투여하지 않은 게 과실인지 여부 공보의인 의사가 고열 등을 호소했음에도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흘루와 해열제만 처방했다면 보건소장과 국가의 과실인지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보건지소에 배치된 치과의사 공보의로서 2009년 9월 14일 고열 등을 호소했다. 이에 보건지소장은 신종인플루엔자 A(신종플루)가 유행하던 사정을 감안해 원고를 신종플루의증으로 진단한 다음 타미플루와 해열제을 처방했다. 원고는 그 다음날 출근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료업무를 보았지만 16일 출근하지 않았고, 17일 자정 무렵 원고의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로 발견돼 대학병원으로 후송됐다. 원고는 급성뇌수막염 등으로 진단받아 현재 영구적인 인지기능 장애를 갖고 있다. 원고의 주장 당시 신종플루가 유행했음에도.. 2017.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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