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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장수술3

탈장 등 소아 수술, 마취 과정 유의할 점 소아 마취 수술 후 회복 과정 주의해야 할 뇌 손상 영아인 K는 P 병원에서 탈장 수술을 한 뒤 병실로 돌아왔는데 오전 10시 13분 병실 침대에서 팔, 다리를 움직이면서 울고 있었고, 의료진이 체온을 측정한 결과 36도였다.  그런데 의료진이 오전 10시 27분 병실에 와서 보니 영아가 침대에 누워 울지 않고, 얼굴이 창백한 상태였다. K는 오전 10시 40분에는 목에서 가래 끊는 소리가 나고, 딸꾹질 양상을 보이며, 울려도 울지 않았다.  이에 의료진은 산소를 투여했지만 산소포화도가 86%, 맥박이 170~180회였다. K는 오전 11시 31분에는 산소포화도가 안정적으로 회복되지 않았고, 산소와 수액을 투여한 뒤 상급병원으로 전원 되었다. K는 상급병원으로 전원 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 2024. 4. 30.
사타구니탈장에 대해 응급 탈장수술을 지연해 난소난관 절제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19. 5. 11.
외과의사가 탈장수술을 하던 중 화상 초래…업무상과실치상 벌금 의사가 탈장 수술을 하던 중 환자의 사타구니 등에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안.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고,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피고인 벌금형 사건의 개요 및 판결 피고인은 병원에서 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의사다. 피고인은 수술실에서 생후 11개월 된 영아로서 '우측서혜부탈장'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 대해 고위결찰술(탈장수술)을 시행했다. 피고인은 병원 마취과장이 전신마취하자 전기소작기를 이용해 피하지방층을 절개 및 지혈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소독할 때 사용하는 휘발성약품인 알콜을 완전히 제거해 전기소작기에 의한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2017.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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