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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주사2

태반주사제 과장광고한 의원, 의료법 위반 면허자격정지 사진: 대법원 제공 (과대 의료광고)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OOO의원을 운영하면서 태반주사제의 효과에 대해 '불면증, 우울증 완화, 만성통증 완화, 노화방지, 피부미용, 미백효과, 주름개선'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의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물을 게재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광고물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식약청에 따르면 태반주사 중 자하거가수분해주사제는 만성간질환에서 간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자하거추출물주사제는 갱년기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때 갱년기 증상의 개선은 갱년기 여성.. 2017. 8. 26.
인대 손상 환자에게 피알피(PRP), 증식, 태반주사 치료를 하고 전액 본인부담한 것은 임의비급여 피알피치료(PRP) 시술후 진료비를 받는 것은 임의비급여 사건명: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발목이나 슬관절의 인대 손상을 치료하기 위해 배원한 환자들에게 증식치료와 자가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피알피치료), 또는 증식치료와 피알피치료 및 태반주사치료를 실시하고, 수진자로부터 비용을 받았다. 피고 심평원은 '피알피치료 등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로 수진자로부터 해당 시술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며 이 사건 급여는 과다본인부담금(임의비급여)에 해당하므로, 수진자들에게 금액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피알피치료가 안전성, 유효성 모두를 인정한 사실이 없으며, 평가위원회의 이러한 평가결과에 명백.. 2017.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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