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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변흡인증후군5

태아곤란증, 태변흡인증후군에 대한 조산사, 의사 과실 태아빈맥 상태 불구 귀가 조치 원고는 초산모로 임신진단을 받고 임신 27주부터 피고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원고는 임신 41주차에 분만진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는데 당직근무중이던 조산사는 원고에 대해 내진 및 NST 검사 후 불규칙한 진통으로 입원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해 귀가 조치했다. 당시 태아심박동수는 분당 160~175회로 태아빈맥에 해당하는 상태였다. 빈맥은 심장박동수가 분당 100회 이상으로 빨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내원한 당시에도 빈맥상태 원고는 같은 날 오후 8시 30분 경 분만진통으로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조산사는 분비물 검사 결과 태변이 섞인 양수가 나온 것을 확인하고 항생제를 투여하며 경과관찰했다. 당시 NST상 태아심박동수는 지속적으로 빈맥상태였고.. 2022. 5. 13.
분만 중 산모, 태아 감시 소홀해 신생아 뇌성마비 분만을 담당한 의사는 수시로 산모와 태아의 심박동 등을 감시해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히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출생한 신생아가 태변 착색, 청색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처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자연분만으로 출생한 신생아가 태변흡인증후군으로 뇌병증, 뇌성마비, 경직성 사지마비 등이 발생한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분만 담당 의사가 산모 및 태아에 대한 감시의무를 이행했는지, 분만후 신생아에게 발생한 태변흡인증후군 등에 적절하게 대처했는지 여부입니다. 인정사실 원고는 초산부로서 임신 34주 째에 피고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을 받았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태아의 예상체중이 2.8kg으로 측정되었고, 산모나 태아에게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원고는 임신 39주 3일째 진통을 느.. 2021. 9. 3.
태아곤란증, 태변흡인증후군 응급처치 지연 과실 산모가 분만 직전 태아심박동수가 크게 떨어지길 반복했음에도 의료진이 진찰하지 않고, 태아곤란증, 태변흡인증후군에 대한 응급처치를 지연해 뇌성마비를 초래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39주 3주째 되던 날 22:10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분만대기실로 입원하였다. 원고는 다음날 05:35경 태아심박동수가 수차례 80회/분으로 떨어졌고, 이후 05:38경부터 05:41경 사이에 다시 태아심박동수가 네 차례 80회/분까지 떨어졌다가 회복되기를 반복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도 주치의인 피고 김00와 당직 의사가 피고 조00을 내방하거나 진찰하지 않았다. 피고 병원의 간호사들은 06:30경 원의 분만이 임박하자 피고 김00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김00는.. 2017. 11. 8.
태변흡인증후군 신생아 기관내삽관 하지 않아 뇌성마비 초래 신생아의 구강 및 기도내 분비물을 즉시 제거하지 않으면 기도 안으로 직접 흡인돼 기도폐쇄를 유발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저산소성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의료과실이 될 수 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진통이 시작되자 피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당시 태아의 위치는 두위였고, 자궁수축의 정도와 변화도는 양호한 상태였다. 의료진은 자궁경부가 완전개대돼 분만 2기에 들어섰고, 태아심박동수가 80회까지 1~3분 동안 감소하자 원고에게 산소 및 수액을 공급하고 좌측위로 체위를 변경했다. 또 한시간여 뒤 수액을 공급하면서 우측위로 체위를 변경하자 태아심박동수가 110회 이상으로 측정됐다. 이후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 2017. 4. 6.
조산사가 태아심박 감속, 태아곤란증을 보고하지 않은 사건 조산사가 태아곤란증을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조산의 범위를 넘어 임부에 대한 이상 현상의 원인을 진단하고 약물을 투여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41주에 분만 진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당직근무 중이던 조산사 A는 입원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해 곧 귀가 조치했다. 원고는 분만진통으로 다시 내원했고, 조산사 B는 분비물 검사 결과 태변이 섞인 양수를 확인하고 항생제를 투여하며 경과관찰을 하던 중 태아의 빈맥이 지속되다 만기태아심박감속 증상이 다시 나타나자 태아곤란증으로 판단하고 당직의사에게 보고했다. 원고는 응급제왕절개수술로 출산했지만 신생아는 청색증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였다. 또 에크모치료 등을 받고 퇴원했지만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 .. 2017.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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