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태아심박동수8 제왕절개 분만후 뇌성마비 초래 신생아가 출생 다음날 청색증이 나타나고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져 뇌출혈을 염두에 두고 정밀검사를 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해야 함에도 뒤늦게 전원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40주 4일째 양수가 흐르는 증상으로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태아심박동수가 감소하다가 회복되는 소견이 반복되자 제왕절개수술로 신생아를 출산시켰는데 수술 과정에서 태아의 위치가 우측 후방 후둔위 상태에 있음을 확인했다. 태아가 골반강에 꽉 끼어 있어 만출이 용이하지 않았다고 수술기록지에 기재했다. 신생아는 출산 직후 울지 않고 심박동이 분당 60회에 미치지 않자 응급 심폐소생술 및 기관내 삽관을 하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시켰다. 하지만 우측 귀에서.. 2017. 10. 24. 태아심박동수 관찰 소홀로 응급 제왕절개후 신생아 뇌성마비 태아심박동수 관찰 소홀히 해 태반조기박리로 응급 제왕절개 수술했지만 신생아 뇌성마비 초래한 사건. 산모의 상태와 태아심박동수 관찰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30대 중반 초산모로서 임신 35주차에 복통이 시작되고 구토까지 하자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은 오후 1시 15분 경 원고에게 태아심음감시장치(NST)를 부착하고 분만실로 옮겼다. 이후 의료진은 태아심박동을 확인한 결과 오후 1시 25분경에는 만기태아심박동 감소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 오후 2시경에는 분당 120~160회로 정상범위를 유지하고 원고도 더 이상 복통을 호소하지 않자 하루 정도 입원해서 더 관찰해 보자고 권하고 입원시킨 다음 외래진료를 했.. 2017. 9. 14. 제왕절개 신생아 발달지연…태아심박동수 측정, 수술지연, 전원 과실 (제왕절개분만 과정 의료과실 분쟁)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강제 조정(소송 종결) 원고 이OO는 임신 39주 1일이 되던 2009년 7월 5일 새벽 혈성이슬이 비치자 06:40경 피고 OO병원에 내원했다. 태동검사 on-stress test) 및 내진을 실시한 결과 원고 이OO의 자궁경관이 1F(손가락 1개 정도의 폭)만큼 개대되어 있고, 자궁경관은 50% 정도 소실되어 있으며, 두덩결합의 상부경계가 내려와 있음을 확인했다. 이어 원고 이OO에게 진통중에 필요에 따라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약 2시간 30분 동안 원고 이OO의 상태를 살펴보았지만 태아심박동이 정상 범위이고, 규칙적인 진통 소견이 없어 귀가 조치했다. 원고 이OO는 귀가해 1~2시간 정도 잠을 자다가 진.. 2017. 6. 30.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