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끝성형 양악수술 후 안면마비, 우울감, 공황 발작, 수면장애
턱끝성형, 양악수술 후 안면마비, 토끼눈, 우울감, 공황 발작, 수면장애를 초래한 사건. 법원은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로 신경을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의료진은 수술 이후 수술동의서를 변조해 설명의무도 위반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평소 불만이던 돌출입, 무턱을 개선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서 턱끝성형술 양악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9일후 내원해 안면 마비증상을 호소했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상급병원에서 진료받은 결과 안면 신경손상에 의한 우측 말초성 안면마비 진단 아래 전기자극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말초성 안면신경마비 증상이 남아있고, 토끼눈 증상이 발생해 안과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성형외과 의료진으로부터 정신과 진료를 권유받고 정신과에 내원해 공황..
2017.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