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안증6 눈매교정술 과정 토안증, 안구건조증 및 각막염 초래, 설명의무 위반 성형외과 의사가 눈매교정술 과정에서 토안증, 안구건조증 및 각막염을 초래하고, 설명의무 위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의원에서 눈매교정술(안검하수교정술)을 받았다. 피고 의료진은 매몰법이 아닌 절개법으로 시술했다. 원고는 20일 후 피고 병원에 내원해 좌측 눈이 잘 감기지 않으며 사진 찍을 때 흰자위가 보인다고 호소했다. 원고는 현재 우안, 좌안 모두 토안증, 안구건조증 및 좌안 표재성상각막염 증세를 보이고 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실밥을 제거한 지 2주일이 채 되지 않은 시점부터 토안증세를 호소했고, 신체감정 당시 우안 1mm, 좌안 3mm 수준의 토안증을 보였다. 이 사건 수술은 재수술이 아닌데도 토안증세가 발생했는데, 반복 수술로 인한 수술흉터.. 2017. 12. 20.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