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증자가조절법3 병원 영양사·조리사가 상근 근로자인지, 시간제인지 판단 기준 (식대 가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대법원 파기환송,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의 2008년 7월부터 2009년 3월 진료분 전반에 관해 현지조사를 했다. 그 결과 원고가 요양급여비용 67,818,750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부당청구내역 ①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는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인력을 등급에 산정해야 하지만 외래환자 처치를 담당하거나, 건강검진실의 검진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포함시켜 간호등급을 상향해 진료비 청구 ②식대 가산 산정기준 위반청구: 입원환자 식대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은 병원급 이상인 경우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하는 영양사 및 조리사가 각각 2인 이상인 경우에 산정 가능 하지만 각각 2인 .. 2017. 6. 21. 면허증 없는 물리치료사 고용, C-Arm 등 비용 임의비급여한 원장 과징금, 환수 C-Arm 임의비급여 과징금처분 취소/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처분 경위 피고 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08년 2월 16일부터 26일까지 물리치료사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아 물리치료사 자격이 없는 김OO으로 하여금 물리치료를 실시케 하고 2,132,916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또 통증자가조절법(PCA)료를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5,517,783원 상당을 징수하였다. 이와 함께 수가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징수할 수 없는 치료재료대 3,638,042원 상당 및 C-Arm 영상증폭장비료 11,282,780원 상당을 별도로 징수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속임수.. 2017. 5. 4. 식대·본인부담금 부당청구한 정형외과…사실확인서 강요 여부 식대 가산료 산정기준 위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여부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취하 처분 경위 피고 복지부는 원고가 운여중인 정형외과의원을 상대로 25개월분의 진료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피고는 위 현지조사 결과,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것을 확인하였다. ○ 식대 가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24,590,780원) -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 등에 관해 외식업체인 (주)OO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입원환 자 식대가산(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 직영가산)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48,223,049원) - 주사료 기준금액 이상징수 (523,963원) - 기준 위반 등 이학요법료 별도 징수 (1,779,000원) - 통증자.. 2017. 5.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