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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3

퇴직 간호사를 직원의 실수로 간호등급에 포함 시킨 병원…법원 5배 과징금 처분 취소 (정신병원간호등급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C병원을 운영하면서 당초 정신과, 한방내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및 침구과로 개설허가를 받았다가 2010년 정신과, 한방내과, 가정의학과로 진료과목을 변경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의학과 의사, 간호사 등의 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를 진료과목으로 하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G1~G5 등급까지 분류해 각 등급별로 입원수가를 차등화하고 있다. 피고 보건복지부가 원고에 대해 감사한 결과 간호사 D는 이 사건 병원에서 퇴직했지만 원고는 D가 계속 근무한 것처럼 통보해 실제 G3 등급임에도 G2 등급으로 신고해 의료급여비용 5천여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이에 피고는 업무정지 73일에 갈음해 총 부당금액의 5배인 2억 .. 2017. 6. 25.
요양병원이 의사인력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의사 면허를 대여하자 복지부가 면허취소처분 의사면허 대여 의사면허자격취소처분취소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2003년 2월 의사면허를 취득했는데, 법원은 원고가 2009년 1월부터 2월 1일까지 D원장이 운영하는 E요양병원에서 4~5일 동안 근무했음에도 2개월간 근무한 것처럼 2개월분 월급 합계 6,924,730원을 받고 의사면허증을 대여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고지했고, 이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피고 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의사면허자격 취소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이 사건의 경우 D가 원고 행세를 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고의 퇴직 때문에 의사인력 등급이 하락하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의료수가가 하락할 것이므로 이를 막기 위해 원고의 의사인력 신고기간을 25일간 유지한 것에 .. 2017. 6. 7.
회생채무자, 병원 직원 체불임금과 퇴직금 지급 회생채무자와 직원간 체불임금 분쟁 사건: 임금 판결 선고: 1심 원고 승, 항소 기각(2013년 10월) 피고는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과 의료인의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 이○○과 선정자들을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이다. 원고들은 근무기간 기재와 같이 피고 법인에서 근무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체불임금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우선 원고(선정당사자) 임, 선정자 권, 박, 이, 김, 백의 경우 2008년 11월부터 12월까지 피고의 채권자들이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 및 사무실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근무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당시 이사장인 김과 통모.. 2017.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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