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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5

허리 통증 원인과 환자 유의할 점 허리 통증 증상의 원인과 치료 원칙 허리 통증 즉, 요통은 허리에서 나타나는 모든 증상의 총칭이다. 요통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했을 정도로 흔하다. 요통은 근육의 이상이나 허리등뼈(요추) 부위 염좌(삠), 노화로 인해 기능이 퇴화하는 퇴행성 변화로 생기기도 한다. 그런데 주로 저림 증상과 허리 주변의 통증 등 추간판(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의 물렁뼈) 탈출증과 비슷한 증상을 보여 허리 디스크로 오인하기도 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허리 통증의 원인은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인대나 근육이 늘어나거나 일부 찢어지는 염좌(삠),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척추가 C자나 S자 모양으로 휘어지고, 척추 마디마디가 변형된 척추 측만증, 척추 뼈가 다른 척추 뼈보다 전방으로 튀어나온 척추 전방 전위증 등으로 인해 발생하기.. 2024. 4. 6.
퇴행성 관절염 자가연골이식술 후 만성골수염과 극심한 통증 무릎연골자가배양이식술은 오랜 기간의 재활 및 활동 제한이 필요하고, 고위경골절골술은 네비게이션 핀 삽입 부위의 골절이 발생해 이로 인한 통증이 수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료진은 이런 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서 무릎연골자가배양이식술과 고위경골절골술(1차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직후 극심한 통증으로 마약성 진통제을 투여받았으며 그후 6주간 목발 및 석고붕대도 하며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이 계속됐다. 원고는 통증이 지속되자 대학병원에서 오른쪽 경골의 수술후 혹은 수술 외상후 변이, 추가적인 핵의학 검사 요망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검사결과를 알렸지만 피고는 추가적인 검사.. 2018. 11. 14.
하지방사통수술 의료과실 하지방사통수술후 인공디스크가 밀려나오는 것을 인지하고도 의료진이 삽입물의 위치 변경이나 그로 인한 신경압박 유무에 대한 검사를 게을리하거나 재수술 필요성 유무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화해권고 결정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요통 및 우측 하지방사통의 디스크 퇴행성 변화의 증상을 보이는 원고에 대해 요추 제4-5번 후방추체유합술 및 척추경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했다. 원고가 수술 당일 양측 다리 당김과 통증을, 수술 다음날 양측 다리 부종, 저린감과 감각 저하를 호소했다. 이에 의료진은 요추 CT 및 MRI 촬영을 시행했고, 수술 경막외 부위 혈종이 발견되자 수술 이후 18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혈종제거술을 시행했다. 혈종제거술 이후 원고는 양측 발.. 2017. 9. 2.
퇴행성 관절염 수술 4일 후 흉통, 과호흡으로 사망 사망진단서 오작성, 악결과 예견의무 위반 여부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사건 개요 환자는 양측 무릎 통증으로 활동에 지장이 있다며 A병원에 내원해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 질환 진단에 따라 척추마취 아래 좌측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 환자는 의식이 명료했고, 혈압 120/70mmHg, 맥박 70회/분, 산소포화도 96% 등으로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으며, 호흡곤란, 오심, 구토 등의 이상증세도 없었다. 그런데 약 9시간 후 오심 증상을 호소해 의료진은 자가통증조절장치를 중단하고 항구토제인 맥페란을 투여하였다. 이후 환자는 더는 구토, 오심증상이 없었고, 이때로부터 4일 뒤까지 간헐적으로 수술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외에 별다른 증상이나 호소사항은 없었으며 활력징후도 안정적이었다. 그런데 물리치료를 .. 2017. 8. 30.
6개월 보존적 치료 없이 케이지 삽입수술 하자 심평원이 삭감 (케이지 삽입수술) 요양급여비용 불인정처분 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원고 병원은 환자들에 대해 케이지(cage) 삽입수술(디스크를 제거한 척추 사이 공간에 인공 링인 케이지를 삽입해 척추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하는 방법)을 행한 후, 피고에게 그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피고는 위 환자들이 요양급여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케이지 삽입수술비용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요양급여비용불인정처분을 했다. 2심 법원의 판단 박00은 허리 부위의 통증에 대해 수년 동안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수술적인 치료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통증을 해소할 수 없게 되자 원고로부터 케이지 삽입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원고가 박0.. 2017.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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