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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2

분만과정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뇌손상으로 판단, 보험금 지급 판결 분만과정에서 신생아가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보행장애, 동작수행장애, 언어장애가 발생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신생아의 뇌손상은 ‘우연한 사고’에 의한 상해라고 판단해 일반상해후유장애추가담보 특별약관 등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오다가 분만을 하기 위해 입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태반조기박리 증상을 보이자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통해 원고 A를 분만시켰다. 의료진은 A의 호흡상태가 원활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앰부배깅, 기관삽관 등을 한 뒤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하지만 A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운동능력, 언어능력 발달지연으로 인해 보행장애, 동작수행장애, 언어장애 등의 후.. 2019. 7. 20.
암환자가 요양병원에서 받은 셀레나제, 자닥신, 이뮨셀 등의 치료는 암보험 지급대상 유방암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면역세포치료 등을 받은 것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암보험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사건: 부당이득금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인 A씨는 2008년 H보험사와 암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암보험 상품의 특별약관을 보면 ‘H보험사는 보장개시일 이후 암 등의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암 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은 때에는 특약에 따라 보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A씨는 2013년 대학병원에서 유방암 3기 말 진단을 받고 수술 전 항암치료를 받은 뒤 우측 유방 보존 암 수술 및 액와 림프 박리술을 받았다. A씨는 그 뒤 2014년 3월부터 531일을 B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31일간 대학.. 2019.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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