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폐동맥혈전색전증4 조현병환자 격리, 강박 지침 위배사건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조현병 환자가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격리 및 강박치료를 받던 직후 폐동맥혈전색전증으 로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해당 의료기관이 격리 및 억제대를 사용해 강박하던 중 지침을 위반했는지, 혈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입니다. 아울러 강박을 하기 전에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도 쟁점입니다. 환자의 피고 정신병원 내원 경위 환자는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피고 병원에 약 3개월간 입원해 약물치료를 받고 증상이 호전되자 퇴원했습니다. 환자는 4년 뒤 다시 조현병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해 약물치료를 받은 뒤 3개월 후 퇴원했습니다. 이처럼 환자는 조현병으로 피고 병원 입퇴원을 반복했고, 클로자핀 투여량을 .. 2021. 9. 16. 사지연장술 과정 호홉곤란 적시에 응급처치 안한 의료과실 의료기관이 응급의료법상 응급장비 설치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호흡정지, 심정지 발생과 같이 수술로 인한 각종 불의의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정형외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사지연장술(피질골 절골술법) 설명을 들었다. 이후 환자는 앙쪽 경골에 대해 골수정(골수 안에 집어넣는 못)을 이용한 피질골 절골술 및 골수정 양측 경골 고정과 신연술(뼈 연장술로서 뼈를 잘라 두 골절편을 고정한 다음 서로 반대방향으로 조금씩 늘이면 그 사이에 뼈가 생기면서 뼈의 길이에 늘어나게 되는 술식)을 위한 골수 내 고정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 직후 통증을 호소해 진통제를 투여받았고, 다음날부터 열이 나고 통증을 .. 2018. 11. 27. 정신분열병 환자를 격리, 강박치료해 혈전증 초래 정신분열병환자에 대한 강박치료와 폐동맥혈전색전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망인은 정신분열병이 재발하여 클로자핀 투여량을 증량하였음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증상이 개선되지 아니하자 피고 병원에 재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면담치료, 약물치료를 실시하는 한편, 주치의의 판단 아래 2~4 포인트 강박치료를 실시하였다. 망인은 사고 당일 화장실에 다녀온 후 여자 간호사에게 ‘남자에요? 여자에요? 남자인 거 같은데 무서워요’라고 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점심을 먹지 않고 수면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의료진은 12:45경 망인의 병실에서 '쿵' 소리가 나서 달려가서 보았는데, 망인이 혈압기 앞쪽에 엎어진 상태로 쓰러져 있었.. 2017. 9. 6. 골절상 환자가 폐색전증, 심부정맥혈전증이 의심됐지만 감별검사, 경과관찰 소홀히 한 과실 심부정맥혈전증, 폐색전증 진단 과실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망인은 교통사고로 좌측 경골, 비골 분절 및 분쇄 골절 상해를 입고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관헐적 정복술 및 내외고정술을 받고 입원실로 복귀하였다. 망인은 19일후 두통, 37.8℃ 발열이 확인되었고, 발열이 계속되자 피고 병원은 3일 뒤 발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호흡기내과에 협진을 요청했지만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망인은 한달여 후에도 체온 37.4℃, 맥박 분 당 98회, 산소포화도 94%로 확인되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데노간 1앰플을 정맥주사했다. 그런데 망인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망인 친구의 말을 듣고 병실에 가보니, 망인은 눈 흰자위를 보이고 있고, 환자복에 소변을 지렸다. 또 입술이 하얗게 질려 얼굴에.. 2017. 9.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