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폐렴 흉통1 호산구성 폐렴 진단 아래 흉통 치료중 사망하자 대동맥박리 여부가 쟁점 흉통을 호소한 환자에 대해 의료진이 호산구성 폐렴 초기로 진단하고 외래진료를 하던 중 갑자기 사망하자 유족이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팔이 저리고 가슴이 아픈 증상으로 호소하며 외과의원에 내원했다가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고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문진하면서 ‘약 4년 전 결핵성 늑막염이 의심된다는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결핵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피고 병원 내원 2일 전부터 좌측 흉통이 있었고, 숨을 쉬거나 자세를 변경할 때 자주 발생한다’고 진술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늑막염 가능성을 설명하고, 당일은 통증 치료만 한 후 통증이 완화되면 퇴원.. 2019. 7.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