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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전이2

폐암 수술 후 전이, 재발 치료 의사 과실 판단 폐암 수술, 전이 및 재발 치료 의료진의 주의의무 2011년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폐암치료지침은 암의 재발 및 전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치료 후 최초 2년 안에는 4~6개월 단위, 이후 1년에 1회 흉부 CT 촬영 및 추적관찰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특이 증상이 있거나 암의 재발 또는 전이가 의심되면 해당 부위의 추가 검사 및 PET-CT 촬영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폐암 수술 후 재발이나 전이가 일어나는 시기는 예측할 수 없으며, 병기나 침습 범위, 임파절 전이 유무 및 환자의 전신 상태, 암의 분화도, 수술적 절제의 완성도에 따라 재발 또는 전이가 다양한 기간에 발생할 수 있다. 폐암 수술을 한 의료진은 수술 후 일정한 주기로 주의 깊게 경과를 관찰해 전이 여부를 조기에 진단해야 한다. 이.. 2023. 10. 19.
폐암 진단 못한 의료과실 폐암 진단 못한 의료과실 이번 사건은 만성콩팥병 치료를 받던 중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직후 폐암 판정을 받아 환자가 안타깝게 사망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병원 의료진이 신장이식수술을 하기 전 정밀검사에서 폐 결절이 발견되는 등 폐암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었음에도 폐결절에 대한 검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만성콩팥병 치료를 받던 중 말기 신부전에 이르러 투석과 신장이식 상담을 받기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B병원에 내원했는데요. A는 피고 병원에서 혈액투석을 받으면서 생체 신장이식을 받기로 결정했고, A의 배우자인 원고가 신장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A는 피고 병원 장기이식센터에 입원해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흉부 X선 검사 결과 좌측 폐에 염증성 병변이 있다.. 2021.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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