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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혈전색전증2

무릎연골수술 후 심부정맥혈전증…의사의 3가지 과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관절내시경을 이용한 반월상 연골절제술을 받은 환자가 다음 날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심부정맥혈전증, 폐혈전색전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 대해 수술 전 예방조치와 수술후 적절한 치료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인정 사실 환자는 양쪽 무릎 통증이 있어 피고 병원에 내원해 MRI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이상 진단을 받고 관절경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반달연골은 무릎 관절 사이에 있는 연골 조직을 말합니다. 의사는 초음파검사 등에서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자 오후 2시 20분 경 마취 아래 양측 무릎 관절내시경 반월상 연골절제술 및 다발성 천공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 후 상황 환자는 오후 4시 30분 경 수술 종료 후 일반.. 2021. 9. 8.
산부인과,마취과 전공의들이 제왕절개 분만후 산모를 방치해 폐색전증 사망 초래 병원 산부인과, 마취과 전공의들이 제왕절개 분만 후 마취에서 회복되었는지 경과관찰을 하지 않고 산모를 방치해 폐혈전색전증의 발병 사실을 감지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과실 사진: pixabay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2는 A대병원의 산부인과 수련의, 피고 3은 A대병원에서 H병원으로 파견 간 마취과 수련의이며, 피고 1, 4는 H병원의 산부인과 과장 및 마취과장이다. 환자는 H병원을 찾았을 때 피고 2는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았던 산부인과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하였으나, 당시 자궁경관이 3㎝ 개대되고 40%의 분만이 진행된 상태였다. 환자는 이전에 분만할 때에도 태아곤란증으로 제왕절개수술을 받은 기왕력이 있다. 피고 병원은 환자.. 2019.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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