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포괄임금3 포괄임금제는 '시간 외 수당' 안 줘도 된다? 아래 사건은 포괄임금 방식으로 급여를 받아온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그동안 미지급된 시간 외 수당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는지, 근로자의 근무 환경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시간 외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 포괄임금 방식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는지 등을 따져보는 것이다. 사건의 개요원고 A는 피고가 운영하는 부산의 골프연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다. 피고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은 매일 오전 6시에 개장해 오후 11시까지 운영되었다. 골프연습장에는 관리소장 1명, 시설관리팀 2명, 회계(경리) 팀 4명, 미화팀 2명, 경비 1명 등 평균 9명이 근무했다. 임금 지급 민사소송을 청구한 원고 A는 골프연습장 운영팀장으로 근무했다. .. 2024. 10. 25. 산부인과의원이 근로자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맺고,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의원에 근무하는 조리원, 청소원,간호조무사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사건명: 임금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는 2006년 3월 경부터 M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은 2006년 3월 내지 2011년 6월 경 사이에 다음 표 기재 내용과 같이 M산부인과에서 근로하던 근로자들이다. 원고들 및 피고의 근로계약서의 임금 조항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연봉 금액을 정액으로 정하고, 제 수당에는 기본급 외 연간 시간외 근무인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원고들이 M산부인과에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무형태 및 원고 K, B, E, I의 근로기간 동안 총 연장·휴일근로시간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원고들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M산부인과에서 근로를.. 2017. 4. 15. 전공의 포괄임금은 무효…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지급 전공의는 '수련의' 성격과 함께 수련병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성격 역시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진다.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사건: 임금(전공의 수당) 판결: 원고 승 A씨는 2007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B대학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했다. A씨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매달 12~16일 당직근무를 했다. 이 기간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문제가 되는 일부 항목을 정리하면 기본급, 위험근무수당, 업무연구수당, 진료보조수당, 교통보조금, 진료특별수당,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등이다. [원고의 주장] 당직근무시 통상.. 2017. 3.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