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간호조무사가 불법 프로포폴 투약,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프로포롤 불법 투약,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등. 사건: 사체유기, 업무상과실치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료법위반, 절도 판결: 1심 피고인 A: 징역 4년 및 벌금 3백만원,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죄사실 피고인 A는 M의원 개원의사, 피고인 B는 M의원 간호조무사, 피고인 C는 M의원에 방문하였던 환자다.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C로부터 치료와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프로포폴 4㎖를 영양제와 함께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해 주는 등 총 11회에 걸쳐 합계 155㎖의 프로포폴을 C에게 투약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 하였다. 피고인 A..
2018. 3. 2.
성형수술 중 프로포폴 마취 부작용으로 서맥, 심정지로 피질맹과 뇌손상
성형수술 중 프로포폴 마취 부작용으로 서맥, 심정지로 피질맹과 뇌손상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일부 승소, 3심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상안검수술, 앞트임매직수술, 하안검주름수술 및 애교살 수술, 코 수술, 코옆 융비술 상담을 받고 성형수술을 받기로 했다. 피고 의료진은 리도카인과 에피네프린을 사용해 국소 마취한 다음 눈 부위 수술을 한 뒤 코 성형수술을 위해 프로포폴을 투여했는데 이상증세가 나타났다. 의료진은 서맥이 발생하자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119에 연락했으며, 에피네프린을 투여한 뒤 기관삽관,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가 도착하자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원고는 현재 피질맹으로 양안이 안정수동 상태로 교정이 불가능하고, 양측 후두엽..
2017.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