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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2

진료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 진료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 포상금 지급제도 건강보험법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할 때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공단이 정.. 2019. 4. 26.
공익신고자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급 제도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 -제약사의 리베이트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보상금 1억 5,884만원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자 870만 원 포상금 지급 -사업장 폐기물용 봉투를 되돌려 받아 다른 사업장에 재판매한 폐기물 수집 업체 신고자 587만 원 포상금 지급 -아동학대 행위를 한 어린이집 교사 신고자 1,000만 원 포상금 지급 -공익신고 한 관련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 150만 원 구조금 지급 공익신고자 보상금 제도 공익신고자보호법 상 공익신고에 따라 위법행위를 한 기업, 단체 등에 과징금·과태료·벌금 등을 부과함으로써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보상금액 30.. 2019.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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