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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7

골절수술후 추가 수술 거부했다가 2년 후 부정유합 진단 폭행으로 관골골절 비관혈적 정복술을 받고 추가적으로 관혈적 정복술을 권했지만 거부했다가 2년 후 부정유합 진단.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폭행을 당해 우측상악골 골절상을 입고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의사 E로부터 협골 및 상악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진단을 받고 관골골절 비관혈적 정복술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원고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 병원의 의사인 F가 관혈적 정복술을 권유했고, 수술 날짜를 잡았지만 원고가 수술을 거부하며 퇴원했다. 그런데 약 2년 후 다른 병원에서 상악골 및 관골 절단술을 이용한 개방적 교정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이 1차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우측 관골부위 부정유합.. 2017. 4. 25.
응급실 폭행과 응급의료법 우리나라 법원은 진료중인 의사를 때린 가해자에게 관대하다. 기껏 벌금 100만원이다. 얼굴을 가격 당하고, 허벅지를 걷어차이는 의사만 억울하다. 사건: 응급의료법 위반(폭행) 판결: 피고인 유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엑스레이 촬영을 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방사선사가 가만히 있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술에 취한 나머지 몸을 계속 움직였다. 그러자 병원 의사 S씨가 피고인을 고정시키기 위해 양다리를 잡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다리로 S씨의 어깨를 누르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폭행을 행사해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했다. 응급의료법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 2017.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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