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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빅스2

뇌경색 환자가 아스피린 복용하고 심정지…치료지연 의료소송 뇌경색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환자는 평소 고혈압, 당뇨 기저질환이 있는데 좌측 쇠뇌경색이 의심돼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생리식염수 수액치료를 개시하고 뇌 MRI 검사 결과 좌측 후하 소뇌동맥과 우측 상소뇌동맥, 연수부위, 대뇌 후두엽 등에 뇌경색이 있자 항혈소판제재인 아스피린과 플라빅스를 투여하고 뇌압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세롤을 주사했다. 의료진은 내원한 시간으로부터 약 4시간 뒤 환자를 일반병실로 입원시키고, 그로부터 3시간 반 가량 지난 오후 8시 15분 경 간병인에 의해 호흡 및 심장이 정지된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환자의 몸에는 청색증이 나타나고 혼수상태였으며, 맥박과 호흡, 혈압이 측정되지 않았다. 사건의 쟁점 소뇌경색 치료 지연 과실 여부와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 병.. 2017. 10. 31.
뇌동맥류환자에게 코일색전술 한 후 지주막하출혈, 뇌수두증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환자는 머리가 터질 듯한 두통 증세로 뇌CT 검사를 한 결과 지주막하출혈이 의심돼 피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다. 피고 병원은 각각 4mm, 3mm 크기의 두 개의 뇌동맥류를 확인하고 추후 정밀검사를 하기로 한 뒤 약물 치료를 한 후 귀가시켰다. 피고 병원은 며칠 후 환자가 두통을 호소하며 내원하자 수술을 위해 입원시키고 다음날 코일색전술을 했다. 의료진은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코일이 돌출되기도 했지만 혈류 흐름에 장애가 없고, 조영제 결손이 커지지 않음을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한 후 경구 항혈전제인 아스피린, 플라빅스를 투여했다. 환자는 코일색전술 직후 의식을 회복했지만 좌측 팔의 움직임이 없자 의료진은 혈전으로 인한 뇌혈관폐색을 의심해 응급으로 뇌혈관조.. 2017.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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