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피부발진2 결핵약 부작용 사망사건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이런 주의의무는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아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해야 한다(대법원 선고 2004다13045) 사진: pixabay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결핵 진단을 받고 항결핵제인 이소니아지드, 라팜핀, 에탐부톨, 피라진아미드를 처방받았다. 환자는 10일 뒤 피부발진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항히스타민제를 투여받은 뒤 증상이 호전돼 귀가했지만 피부발진이 나타나고, 백혈구가 감소하자 의료진은 이소니아지드를 제외한 나머지 항결핵제 처방을 중단하자 피부발진 증상이 호.. 2018. 9. 25. 한의사가 온열치료, 적외선치료 하면서 화상, 피부발진 등 상해 초래 한의사가 온열치료, 적외선 조사요법 하면서 화상, 피부발진 등 상해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하던 중 친구들과 운동을 하다가 발등 및 족관절 부위에 타박상을 입어 한의사인 C가 운영하는 D한의원을 내원해 치료를 받게 되었다. 당시 원고는 위 한의원에서 침, 습식부항 치료와 아울러 핫팩에 의한 온열요법, 적외선 조사요법 등의 치료를 받았는데, C가 조사요법을 시행하면서 온도조절을 적절하게 하지 못한 과실을 범했다. 이로 인해 오른쪽 발목 및 발 부위 3도 화상, 피부발진 및 감염 등의 상해를 입었고, E병원에서 식피술을 시행받는 등 여러 병원에서 통원치료 및 입원치료를 받아 왔다. 법원의 판단 원고로서도 적외선 조사요법에 의한 .. 2017. 8.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