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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이식2

봉와직염 수술후 물리치료중 화상 초래한 의료과실 한의원 극초단파치료기 화상 사건.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당뇨병 환자인 원고는 왼쪽 발바닥 봉와직염 수술을 받고 수술후 부종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한의원을 내원했다. 원고는 한의원에서 극초단파치료기 시술을 받던 중 발가락과 발등 부위에 3, 4도 방사선 화상을 입었고, 대학병원에서 엄지 발가락 절단과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다. 피고 한의사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한의사로서 극초단파치료기를 사용하기 전에 이 장비를 사용하는 게 적절한 치료방법인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봉와직염 수술후 발이 붓는 상태가 계속되자 이를 치료하기 위해 한의원에 내원한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당뇨병 등의 기왕증 여부, 부종의 원인,.. 2017. 12. 6.
사고로 골절 손상 입어 변연부절제술, 피부이식, 석고부목했지만 불유합, 골수염, 신경마비 (종아리뼈 골절 수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자전거를 타고 한강대교를 지나다 넘어져 좌측 하퇴부 비골(종아리뼈) 개방성 골절 손상을 입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변연부 절제술(괴사 조직 제거술) 및 창상 세척술을 받고 석고부목으로 고정했다. 그런데 좌측 하퇴부 괴사가 발생해 2차 수술과 부분층 피부이식수술을 받고 석고부목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퇴원했다. 이어 G병원에서 석고부목을 제거했으며 좌측 비골 감염성 불유합 및 골수염, 좌측 하지 총비골 신경 부분 마비 진단을 받고, 변연 절제술, 세척술, 금속 내 고정물 제거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원고 주장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해 응급 수술이 필요했지만 피고 병원은 응급실에 도착한지 14시간후 수술했고, 이로 인해 순환장애가 지속되.. 2017.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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