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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마비8

척추측만증 교정수술후 하지마비, 배뇨 및 배변 장애 척추측만증 교정수술후 출혈 발생해 혈종제거수술 했지만 하지마비, 배뇨 및 배변 장애.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 환송,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91년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을 받았으며, 1996년 허리 통증이 재발하자 피고 병원에서 2001년 5월 18일, 30일 2회에 걸쳐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차 수술 당일 08:00경부터 18:30경까지 2차 수술을 했는데, 수술 도중 다량의 수혈을 했고, 수술기록지에는 경막 파열로 인한 경막 복구라고 기재돼 있다. 원고는 2차 수술후인 19:00경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25%로 떨어져 인공호흡 치료를 받았고, 19:10경부터 저혈압 및 혈액검사에서 간 효소 수치가 증가하는.. 2017. 7. 19.
신경근병증에 경막외 신경차단술 중 뇌손상…응급처치 과실 스테로이드 약물, 응급처치 분쟁경흉추부 신경뿌리병증에 대해 경막외 신경차단술 중 주사기를 잘못 조작해 뇌손상, 응급처치 소홀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무릎관절통증,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등으로 치료받아 오던 중 양측 상지 통증을 동반한 경추부통증을 주된 증상으로 내원했다. 피고는 원고에 경흉추부 신경뿌리병증으로 진단한 후 신경차단술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방사선 검사 및 MRI 검사 등의 별도검사 없이 점심 식사 여부만 물어본 후 천자 바늘을 연결한 주사기를 방정중접근법으로 경추 제6번, 제7번 극돌기-횡돌기 경막 외 공간에 진입시킨 후 리도카인(마취제), 트리암시놀론(스테로이드) 혼합액을 주입하는 경막 외 신경차단술을.. 2017. 4. 24.
주사치료후 관절염으로 하반신 마비…소송서류 배달사고 의원에 근무하던 직원이 손해배상 소송서류를 수령하고 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피고 항소 각하 사건의 개요 원고는 무릎 이상으로 피고 의원에서 주사 치료를 받고 극심한 통증이 발생했다.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무릎에 차 있던 물을 뺀 후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악화돼 다른 병원에서 화농성 관절염 수술을 받았고, 의료진으로부터 감염이 원인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 측으로부터 자신들의 과실로 인한 문제이니 모든 책임을 지고 치료비와 간병비를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원고는 현재 장기요양 3등급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다. 1심 원고 일부 승(무변론) 2심 피고 항소 각하(무변론) 피고 주장 소송서류의 송달은 원칙적으로 받을 사람의 주소, .. 2017.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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