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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9

하지정맥류수술 위해 프로포폴 투여한 직후 아나필락시스 뇌손상…응급처치상 과실 수면마취 수면마취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의 시행을 위한 마취방법으로, 본래적 의미의 전신마취와 달리 근이완제의 사용이나 기도내삽관 등을 하지 않고 환자가 자발적인 호흡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정맥마취제(수면제, 진정제, 진통제 등)를 사용하여 환자의 진정, 불안해소, 기억상실과 편안함을 가져오는 마취방법이다. 고도비만인 환자의 다리 하지정맥류수술을 위해 프로포폴을 투여해 수면마취한 직후 아나필락시스로 저산소성 뇌손상…응급처치상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피고는 원고의 우측 다리 하지정맥류 수술을 위해 척추마취를 시행하려다 원고가 고도비만(BMI 33.2)으로 인해 마취에 필요한 만큼 허리를 굽힐 수 없음을 알게 되자 프로포폴을 이용한 정맥마취(수면마.. 2018. 12. 31.
의사가 하지정맥류수술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입원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하지정맥류 수술후 입원료 허위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하지정맥류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의원을 운영중인데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의 요양급여청구 내역을 현지조사해 입원료 허위청구를 확인하고 과징금과 함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원고는 환자들이 하지정맥류 수술후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레이저정맥폐쇄술(EVLT) 후 당일 입원했다는 허위의 수술확인서와 입퇴원확인서, 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민간보험사로부터 수술비를 교부받았다. 또 건강보험공단에 입원료 명목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교부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수진자들에게 실제로는 6시간 이상의 입원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진료기록부에 입원.. 2017. 12. 28.
실손보험금 받도록 허위 입퇴원확인서 발급하다 환수처분 허위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 원고가 운영하는 외과의원에서 하지정맥류 레이저정맥폐쇄술(EVLT) 또는 하지정맥류 근본수술, 맘모톰절제술, 유방피하절제술, 부유방 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은 입원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고 의원은 이들이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환자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민영보험의 실손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입퇴원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줬다. 또 피고 건강보험공단에 위 환자들에 대한 입원료를 청구해 지급받았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사기죄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들이 부당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770여만원을 환수했다. 원고들 주장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외의 진료, 검사, 수술 및 그에 따른 처치행위 등을 실제로 한 것.. 2017. 9. 25.
하지정맥류 수술후 6시간 이상 입원했다는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사기죄로 기소됐지만 법원이 무죄판결 (보험금 편취) 사기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무죄(소송 종결) 민영보험회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하지정맥류 수술 후 입원하면 수술비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수술 후 입원을 하지 않으면 수술비의 일부인 100,000~300,000원만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 레이저정맥폐쇄술과 혈관경화요법을 이용해 위 수술을 할 경우 수술 후 입원이나 별도의 처치가 필요 없이 바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은 흉부외과의원 원장으로, 000에게 레이저정맥폐쇄술과 혈관경화요법을 하고 6시간 이상 병원에서 입원을 했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수술 후 병원 회복실에서 2시간 가량 누워 있다가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자 귀가했다. 결국 피고인은 000와 .. 2017.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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