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의사의료법위반3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 위법성 판단기준 대법원은 2022년 12월 22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것을 두고 한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깬 것으로, 2심 법원이 해당 한의사에 대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다음은 이번 사건을 총정리한 것이다.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 공소사실 한의사인 피고인은 2010년 3월 환자 최 씨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총 68회 신체 내부를 촬영했다. 그러자 검사는 한의사인 피고인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겼다. 피고인의 의료법 위반 적용 조항 의료법 .. 2022. 12. 23.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은 위법 헌법재판소는 6월 25일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검사가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해 기소유예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사건번호: 헌법재판소 2014헌마110, 2014헌마177, 2014헌마311 결정: 심판청구 기각 사건의 개요 한의사인 정모 씨, 임모 씨, 안모 씨는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환자들을 진료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 보건소는 이들이 무면허의료행위를 했다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관련 법 조항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검찰은 이들 한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해 무면허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해.. 2020. 7. 8.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 지시한 한의사 면허정지처분 한의사가 비의료인에게 저주파치료기, 전기침 시술 등의 물리치료를 지시하다 유죄판결에 이어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사건: 한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원고는 의료인이 아닌 C를 고용해 한약을 달이거나 물리치료를 지시하였다. 또 환자에게 저주파 치료, 전기침 시술 등의 물리치료를 하게 하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인이 아닌 C에게 저주파치료, 전기침 시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는 처분사유로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2020. 2.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