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행정원장이 원장의 업무용 도장 이용해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요양병원 행정원장이 병원장의 업무용 도장을 맡아 사용하면서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월급을 수령해 업무상횡령한 사건. 사건: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판결: 1심 피고인 징역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6. 3.경까지 D이 운영하는 Z요양병원의 행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자금 관리 및 행정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경 자금 관리 및 행정업무를 위하여 종종 D 명의의 업무용 도장을 맡아 사용하게 되었다. 이를 기화로 자신의 입사일란에 ‘2015년 2월 1일’을, 연봉계약기간란에 ‘2015. 2. 01 ~ 2016. 1. 31.’을, 임금란에 ‘월 10,449,330원, 시급 49,997원’을, (을)근로자란에 피고인의 ..
2018. 12. 26.
특별상여금을 받기로 병원과 인감이 날인된 계약을 맺었다는 행정원장
특별상여금 지급 약정 임금 1심원고 패, 2심 항소 취하 인정 사실 피고 의료생활협동조합은 D병원을 양수했고,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연봉의 100%에 해당하는 특별상여금(매월 5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했으므로,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 판단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유력한 증거로는 체불금품확인원, 근로계약서, 녹취록 등이 있으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거나 주장을 뒷받침하기 부족해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조합은 이사회에서 '사용인감계 보관자, 관리자, 행정원장 및 지점장의 근로계약시(특별수당, 상여금, 수당) 사용인감계를 사용할 수 없으며 법인 이사회를 거쳐 법인본부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함을 결의했고, 원고에게 통보했다. ..
2017.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