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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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행정원장이 원장의 업무용 도장 이용해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26. 00:00
요양병원 행정원장이 병원장의 업무용 도장을 맡아 사용하면서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월급을 수령해 업무상횡령한 사건. 사건: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판결: 1심 피고인 징역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6. 3.경까지 D이 운영하는 Z요양병원의 행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자금 관리 및 행정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경 자금 관리 및 행정업무를 위하여 종종 D 명의의 업무용 도장을 맡아 사용하게 되었다. 이를 기화로 자신의 입사일란에 ‘2015년 2월 1일’을, 연봉계약기간란에 ‘2015. 2. 01 ~ 2016. 1. 31.’을, 임금란에 ‘월 10,449,330원, 시급 49,997원’을, (을)근로자란에 피고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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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한방병원 개설자와 비의료인 동업자 중 누가 채무를 책임져야 하나?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19. 22:40
(사무장-의사약정 유효 여부) 약정금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원고는 이 사건 E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며, C는 원고와 이 한방병원 동업자이며, 피고는 C의 처이다. C는 2003년부터 한의사인 G와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07년 9월부터 원고와 공동으로 이 병원을 운영해 왔다. C는 이 사건 병원 건물 임대차보증금 3억원을 투자하는 등 병원에서 필요한 각종 자금을 조달했고, 병원 행정원장으로서 입원환자 관리, 직원 인사 및 급여, 병원 수입과 지출 등 제반 업무에 관여했다. 원고는 2008년 C의 자택으로 찾아가 병원 운영과 관련된 채무 때문에 진료에 지장이 있으니 은행 대출금 5000만원, 직원 급여 및 보험료 등의 채무를 해결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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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여금을 받기로 병원과 인감이 날인된 계약을 맺었다는 행정원장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9. 08:17
특별상여금 지급 약정 임금 1심원고 패, 2심 항소 취하 인정 사실 피고 의료생활협동조합은 D병원을 양수했고,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연봉의 100%에 해당하는 특별상여금(매월 5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했으므로,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 판단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유력한 증거로는 체불금품확인원, 근로계약서, 녹취록 등이 있으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거나 주장을 뒷받침하기 부족해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조합은 이사회에서 '사용인감계 보관자, 관리자, 행정원장 및 지점장의 근로계약시(특별수당, 상여금, 수당) 사용인감계를 사용할 수 없으며 법인 이사회를 거쳐 법인본부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함을 결의했고, 원고에게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