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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7

한의원, 진료기록부 분실했다며 현지조사 자료 미제출…업무정지 진료기록부 일부 분실사건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진료비 허위청구) 판결: 1심 원고 패소(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이다. 피고 복지부는 2008. 10. 30.까지 5일간 2007.2. 1.부터 1년간 진료분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했다. 그 결과,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은 날에도 진료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7,496,800원(월평균 부당금액 624,733원, 부당비율 8.94%)의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했다며 건강보험법에 따라 업무를 62일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다.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의 현지조사 당시 진료기록부 일부를 분실해 제출하지 못하였고, 2008년도 이전의 내원관리표도 2007년도 세무신고 후 폐기하여 제출하지 못하였다.. 2017. 4. 22.
심층열 물리치료 비용 부당청구사건 "의료법상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라 함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이나 진료비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해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판결) 사건: 과징금 및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의원을 운영하는 원고를 상대로 현지조사를 했다. 현지조사 결과 원고는 일부 수진자에게 심층열 치료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환부에 맨소래담로션 또는 초음파 겔을 바르고 2분 정도 마사지 한 후 심층열 치료를 한 것처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상근 물리치료사의 휴무일에 무면허자인 물리치료 보조사에게 물리치료를 하도록 .. 2017.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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