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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2

영업사원 부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다이어트약 대리처방 해 준 의사, 의료법 위반 벌금형 부모·지인 약 조제받아 인터넷 판매…의사도 면허정지 우려 영업 실적을 쌓기 위해 대리처방을 받은 후 인터넷에서 일반인에게 다이어트약을 팔다가 적발된 제약사 영업사원에 대해 법원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은 12일 D제약사 영업사원 A씨에 대해 이같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10월 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다이어트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B의원 간호사에게 "부모, 지인의 부탁으로 다이어트 약이 필요한데 원장님께 잘 말해서 진료를 받지 않더라도 D사 다이어트 약을 처방 받을 수 있게 부탁해 달라"고 접근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2013년 1월까지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은 후 인터넷을 통해 모두 43명에게 총 50회에 걸.. 2017. 4. 16.
향정신성의약품 바리움을 처방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의사 의사가 환자를 실제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허위 처방전 발급. 사건: 의료법 위반(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판결: 1심 피고인들 유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C의원의 원장, 피고인 B는 위 의원 부원장으로 모두 의사다. 피고인 A는 C의원 제1진료실에서, 환자 D를 실제로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료한 것처럼 전자 진료기록부 병명 란에 무릎관절로, 처방 명칭 란에 바리움 등으로 각 기재해 바리움 등을 허위로 처방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바리움 등을 허위로 처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각각 작성했다. 피고인 B 역시 친동생인 E를 실제로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료한 것처럼 전자 진.. 2017.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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