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허위3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후 31만원 부당청구하고 면허정지 외국에 출국한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진료비를 청구한 의사에 대해 면허정지처분한 사건. 사건: 자격정지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 E는 이스라엘로 출국했고, F는 중국으로 출국했음에도 원고 정형외과는 진료기록부에 이들이 원고의 병원에 입원해 치료 받은 것으로 기재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면허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E와 F가 외출했다고 생각해 간호사에게 'E와 F가 돌아오면 진료기록부와 같이 처치하라'고 지시하는 의미에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이다. 원고는 E와 F가 받아야 할 처치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것이므로 E와 F가 실제로 위와 같은 처치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원고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2017. 7. 12. 허위장애진단서 발급한 의사 병원 폐업했지만 보건복지부 면허취소 통보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 사건: 의사면허자격취소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정형외과 전문의인 원고는 100여건의 허위 장애진단서를 작성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복지부는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피고 복지부로부터 2회에 걸쳐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할 것이라는 사전 행정처분 통지를 받았고, 이에 순응해 스스로 병원을 폐업했는데 다시 면허취소라는 가장 무거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반된다. 법원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사전통지를 한 사실, 원고가 병원을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피고가 위와 같은 처분 .. 2017. 4. 30. 영상의학과 의사가 실제 신장결석이 없음에도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내과의사에 제공해 보험사기 가담 신장결석 치료비 보험사기 여부 사건: 허위 진단서 작성, 허위 작성 진단서 행사, 사기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2심 검사 항소 기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L병원 영상의학과 과장으로 근무해 온 피고인은 신장결석 진단을 받기 위해 내원한 B에 대해 복부 초음파검사를 한 후 결과보고서에 '복부: 우측 신장결석(0.5cm), 좌측 신장결석(0.4cm)'으로 기재해 내과의사에게 제공했다. 그러나 B는 우측 신장에는 결석이 보이지 않고, 좌측 신장도 0.2cm 상당의 결석 1개 정도만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회에 걸쳐 B에 대해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내과의사에게 제공했다. 피고인 B 피고인은 M병원에서 총 4회에 걸쳐 신장결석 파쇄 시술을 받으면서 해당 시술을 받으면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 2017. 4. 23. 이전 1 다음 반응형